[기획] DLF 이어 라임 펀드까지...연이은 고위험 펀드 주의보
[기획] DLF 이어 라임 펀드까지...연이은 고위험 펀드 주의보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1.04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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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환매 중단 이어 미국 폰지사기 휘말려
DLF 대규모 원금 손실에 은행권 제재까지 코앞
금감원,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 나서
올해 DLF 부터 라임펀드까지 은행증권가는 고수익 고위험 펀드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사진/뉴시스)
올해 DLF 부터 라임펀드까지 은행증권가는 고수익 고위험 펀드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올해 금융권의 최대 이슈는 사모펀드다. 최근 환매 중단이 결정된 라임펀드는 미국 폰지사기에 휘말리며 투자금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앞서 DLF 역시 많은 손실을 내 문제가 됐다. 올해 DLF 부터 라임펀드까지 은행증권가는 고위험펀드를 마구잡이식으로 팔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논란에 휩싸이며 고수익 고위험 펀드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부터 은행권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 조치를 단행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나섰다.

◇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 뭐길래?

라임펀드 사태의 시작은 국내 사모펀드(헤지펀드) 업계 1위인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을 발표하며 불거졌다.

지난 10월 14일 라임자산운용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모펀드(라임 플루토-FI D-1호, 라임 테티스 2호, 라임 플루토-TF 1호)에 대한 환매연기 현황과 향후 대책 등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는 코스닥 주가 약세로 운용 중인 메자닌 펀드 수익률이 악화됐고 주식전환을 통한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진 점, 개방형 펀드의 상환 청구 증가와 폐쇄형 펀드의 만기 도래 등으로 상황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침체 가능성, 자금사정 악화, 주가 및 투자심리 악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펀드의 환매 및 상환 연기가 최선이었다고 덧붙였다.

라임펀드란 라임자산운용이 판매한 사모채권형 펀드 '플루토-FI D-1호', 메자닌 펀드 '테티스 2호', 무역금융펀드 ‘플루토-TF 1호’ 등 3가지 사모펀드를 말한다.

라임펀드는 모자(母子)펀드로 구성돼 모펀드는 3가지에 불과하지만 모펀드에 연결된 자펀드가 157개에 달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졌다.

이런 라임펀드 환매 연기 금액 규모는 사모채권(3839억원), 메자닌(2191억원), 무역금융(2436억원) 등 총 8466억원으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무역금융 전문투자회사인 IIG의 등록을 취소하고 관련 펀드 자산을 동결하면서 라임펀드는 폰지사기(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까지 휘말렸다.

IIG는 라임펀드가 투자한 헤지펀드를 운용한 회사로 라임자산운용은 무역금융펀드 중 40%를 미국 헤지펀드에 투자했다. 폰지사기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투자금의 손실율은 100%로 원금은 전부 날아간다.

또 금감원이 이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폰지사기 가능성을 알고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정황을 확보해 검찰 수사 의뢰를 앞두고 있다.

라임펀드는 지난 10월 환매 중단 이후 삼일회계법인을 통한 회계실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미 대규모 손실이 예측되고 있어 투자자들은 펀드 판매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 DLF 사태 제재로 인해 은행권 후폭풍 예상

라임펀드에 앞서 문제가 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 일명 DLF 사태는 올해 금융권을 가장 뜨겁게 달궜고 아직까지 후폭풍이 거세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 연계 사모펀드(DLF)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DLS에 투자한 펀드다.

DLF는 6개월 만기 때 독일 10년물 금리가 -0.25% 이상이면 원금 전액에 더해 연 4% 수익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금리가 –0.25% 아래로 떨어질 때부터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금리가 –0.65% 미만이 되면 원금이 모두 날라가는 고위험 펀드다.

이같은 고위험 펀드를 판매하면서 우리은행은 상품에 대한 설명하지 제대로 하지 않았고 원금 보장을 강조하거나 투자자 성향 평가서를 임의로 작성해 마구잡이식 판매로 비난을 받았다.

특히 '고령자 투자 권유 유의상품 추가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해 치매을 앓고 있는 고령 노인의 자산을 마음대로 투자하기도 했다.

보통 사모펀드는 일부 자산가들만 투자하는 전유물로 알고 있지만 DLF를 판매한 두 은행은 최소 투자액 1억원 등 소액 일반 투자자를 대거 모집했고 그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지식이나 서류 등 모든 것이 미비해 금융사고로까지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12월 5일 DLF사태와 관련해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80%의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역대 최고 수준으로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환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임)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문책경고는 해임권고·정직 다음으로 강한 중징계다.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에게는 주의 또는 주의적 경고의 경지계가 통보했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확정할 예정이다. 문책경고가 확정될 경우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 회사의 임원을 맡을 수 없다.

◇ 금융위,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투자자 보호 나서

사모펀드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확산되자 정부는 앞장서 제도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다.

지난 11월 1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은 위원장은 DLF 사태 발생 등과 관련해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조치를 내리고 올해부터 시중 은행에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난도의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또한 투자자와 계약 단계에서 녹취 의무와 계약 숙려 제도 등이 강화됐고 투자자‧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행된 계약만 인정하기로 했다.

DLF 사태에서 문제가 된 고령투자자 요건은 더욱 강화됐다. 고령투자자 대상을 현재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대폭 낮춰 약 237만명이 고령투자자로 새롭게 올라갔다.

그러면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일반 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는 녹취 자료를 포함한 판매 관련 자료를 10년간 보관해야 하고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하는 등 금융사의 책임이 확대됐다.

한편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는 경우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는 것은 기본으로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숙지 등 그 어느때보다 투자자 개인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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