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한진家 2세 상속세 부과 불복 심판 청구
범한진家 2세 상속세 부과 불복 심판 청구
  • 손성은 기자
  • 승인 2020.01.06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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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약 890억 규모 부과…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

[한국뉴스투데이] 범한진가 2세(조현숙, 조양호, 조남호, 조수호, 조정호)들이 고 조중훈 명예회장의 해외재산 상속세 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팜원에 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범한진가 2세들은 지난 2018년 국세청이 조중훈 명예회장 해외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 관련 심리가 진행 중이다.

조세심판원은 “현재 관련 심판 청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관련법상 납세자 비밀보호 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4월 범 한진가 2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들이 조중훈 명예회장의 해외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탈세가 있었다고 판단, 상속세를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한진그룹은 국세청의 상속세 부과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약 89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부과받았고 이 중 192억원을 납부, 추후 5년간 나머지 금액을 분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범 한진가 2세들은 보도자료 배포 후 약 2달 만에 조세심판원에 관련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진가측은 관련 조세심판청구와 관련해 고의적인 신고 누락이 아닌 실수가 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가측은 지난 2018년 당시 고의적 신고 누락이 아니며 2002년 고 조중훈 명예회장 별세 당시 문제의 해외재산과 계좌에 대해 몰랐으며, 2016년 관련 사실을 파악해 국세청에 이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국세청은 한진가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 보고 탈세로 판단, 상속세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6월 범 한진가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에 대해 조남호 한진중공업 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에게 각각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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