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홈앤쇼핑 주식으로 시세차익?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홈앤쇼핑 주식으로 시세차익?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1.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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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앞서 자신의 회사 제이에스티나의 주식을 처분하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처분 의혹에 올랐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이번에는 홈앤쇼핑 상장으로 인한 시세차익으로 수십억원을 취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6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홈앤쇼핑의 주식 보유현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32.8%를 보유하고 있고 이어 농협경제지주(19.9%), 중소기업유통센터(15.0%), 중소기업은행(10.0%) 등 기관출자자가 78% 보유 중이다.

나머지 22.3%는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김기문 회장 일가가 보유한 주식은 13만5000주(0.68%)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김 회장 본인이 2만주를 보유하고 있고 본인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로만손 법인이 8만주, 부인 최모씨가 2만주, 큰딸 김모씨가 1만5000주를 각각 보유 중이다.

김 회장은 자신과 로만손 법인은 홈앤쇼핑 설립 당시부터 주주로 참여했고 부인과 딸은 이후 장외거래로 주식을 샀다고 설명했지만 부인과 딸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 중앙회 부회장의 부인에게서 각각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회장 일가가 보유한 주식은 액면가로 치면 6억7500만원이지만 만약 상장될 경우 가치는 2~3배 이상의 상승이 예상된다.

특히 김 회장은 중앙회회장 선거과정에서 홈앤쇼핑 상장을 공약으로 걸며 상장에 매달리고 있어 사익추구 의도를 강하게 의심받고 있다.

홈앤쇼핑의 다른 소액주주 명단을 보면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부인 김모씨가 지난해 기준 주식 1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김씨는 홈앤쇼핑 설립 당시 2만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3년 그랜드유통에 주식 1만주를 팔아 1억8500만원의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김 회장 일가와 특정인들이 홈앤쇼핑 주식을 나눠 갖고 차익 추구를 모색하는 동안 중앙회는 핵심 구성원인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등한시했다는 논란도 있다.

중앙회는 2010년 홈앤쇼핑 법인 설립을 준비하며 출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조합 또는 업체별 출자 범위를 1억원 이상, 30억원 이하로 정했지만 출자자들이 투자하겠다는 돈의 합계가 필요한 자본금 1000억보다 200억 많은 1200억원 이르자 중앙회는 개별 출자금 한도를 낮췄다.

그러면서 협동조합의 출자 가능금액을 90% 이상 삭감했다. 반면 김 회장 업체인 로만손 등은 출자 희망액을 줄이지 않거나 조금만 줄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출자금 납부를 앞두고 몇몇 업체가 출자를 포기하자 중앙회는 80만주(약40억원)의 실권주를 중앙회 직원과 특정인에게 임의 배정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홈앤쇼핑 관계자는 “로만손의 홈앤쇼핑 주식 취득은 중소기업TV홈쇼핑 컨소시엄추진단의 중소기업주주 참여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정단한 절차에 따른 주식 취득”이라며 “김 회장 가족의 주식 취득도 장외에서 매입한 합법적 주식 취득”이라 설명했다.

이어 “홈앤쇼핑 상장은 회원조합을 비롯한 다수의 소액주주들의 희망 사항”이라며 “26대 중앙회 회장 후보 중 홈앤쇼핑 상장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후보는 김 회장 말고도 한 명 더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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