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조선업계 뒤에 운송 비용 높인 입찰 담합 있었다
침체된 조선업계 뒤에 운송 비용 높인 입찰 담합 있었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1.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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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조선업계가 전체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운송을 맡은 하청업자들이 입찰 과정에서 수차례의 불법 담합 행위를 벌인 것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조선 부품 등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총 34건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을 한 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8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2005년부터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 사업자 방식을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중량물이란 대형선박 조립에 필요한 관련 부품으로 크기는 수십미터에 이르고 무게는 수천톤에 달한다.

중량물은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운반이 이뤄지는데 운반을 위해서는 모듈트레일러나 대형 트레일러 등의 특수 장비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에 조선업계는 특수 트레일러 등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있는 하청업체에게 운반을 맡기는 실정이다.

이같은 중량물 운송 입찰에 참가한 동방, 글로벌, 세방, CJ대한통운, 케이씨티시, 한국통운 등 6개 사업자는 자기들끼리 경쟁으로 인해 운송 단가가 내려갈 것을 우려해 담합을 모의했다.

동방 등 6개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총 34건의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배분 및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 등을 모두 합의했다.

이 중 동방과 글로벌, 세방 등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31건의 개별 입찰에서 담합을 합의했다.

이후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6개 사업자 모두 3건의 통합 입찰에서 목표 예정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사전에 입찰을 유찰하기로 합의한 뒤 우선 협상자를 정하고 유찰이 되는 경우 우선 협상자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했다.

6개 사업자별 과징금은 동방 27억8800만원, 세방 18억9900만원, 글로벌 6억9200만원, 케이씨티시 6억3000만원, 한국통운 4억9300만원, CJ대한통운 3억3700만원이다.

특히 이번 담합은 조선업계의 장기적 침체에도 불구하고 협력 관계인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통해 운송 비용을 인상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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