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항소심에서 징역 23년 벌금 320억 구형
檢, MB 항소심에서 징역 23년 벌금 320억 구형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1.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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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 헌법가치 훼손하고 삼성과 정경유착"
▲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사진은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사진은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다스의 자금횡령과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김세종·송영승) 심리로 8일 오후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으며 약 163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과 삼성은 서로의 현안을 챙겨줌으로써 정경유착이 드러났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또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소유했다"며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은 이 사건의 당사자로 피고인 한 명만을 가리킨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며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총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도중 국민권익위로부터 삼성이 2008년 미국 법인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에 약 51억원을 송금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 뇌물수수에 관해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받았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승인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 액수는 기존 67억7000만원에서 119억여원으로 늘어났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보석신청이 허용돼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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