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새마을금고 그들만의 리그] ⑤ 새마을금고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연속기획 새마을금고 그들만의 리그] ⑤ 새마을금고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 손성은 기자
  • 승인 2020.01.10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국감 행안부 관리 감독 기능에 물음표…종합감사 결과 발표
새마을금고중앙회 내부통제, 공제 부문 등 82건 감사처분요구 받아
민낯 드러난 중앙회장 연봉 인상…업무범위↓ 경영활동비는 200%↑
보수 인상액 책정 근거 없이 이사회 마음…신입직원 채용도 문제점

서민금융 새마을금고. 1970년대 법인 설립 이후 ‘새마을운동’ 주요 시책 사업으로 육성, 우리나라 고유 공동체 정신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당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기조와 지역 사회 주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새마을금고는 현재 전국 1300여 개 법인과 2000만 명 이상의 고객, 자산 규모 180조원 이상의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몸집이 비대해지면서 각종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각 지점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사장’들은 새마을금고 부조리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편집자 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9년 행정안정부 종합감사 결과 총 82건의 감사결과처분 요구를 받았다. 사진 박차훈(왼쪽 네번째)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1,2,3동 새마을 금고를 찾아 정제구 이사장 등과 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9년 행정안정부 종합감사 결과 총 82건의 감사결과처분 요구를 받았다. 사진 박차훈(왼쪽 네번째)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1,2,3동 새마을 금고를 찾아 정제구 이사장 등과 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2019년 9월 말 기준 전국 1300여 개 단위 금고, 자산 규모 185조원, 보유 고객 2000만 명 규모다. 통상적으로 단위 금고는 최고 수장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이사장을 두고 있다. 전국에 산재한 단위 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관리‧감독하며 중앙은행로써의 역할을 한다.

◇ 순이익 급하락‧행안부 지적에도 인상 강행

지난 2019년 10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새마을금고는 난타를 당했다. 중앙회장의 연봉 문제 및 이사장 임기 연장 관련 부적절한 발언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적절성과 예산 문제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도마에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국정감사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019년 연내로 최대한 빨리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지난해 12월 31일 새해를 하루 앞두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행정안전부 종합감사 결과 새마을금고는 총 82건의 감사결과처분 요구를 받았다. 감사처분 요구를 받은 사안에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논란이 됐던 중앙회장 연봉 인상 문제도 포함돼 있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014년 1512억원, 2015년 2609억원, 2016년 3115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2017년 2443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한데 이어 2018년 1904억원으로 순이익 규모가 급락한 상황이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019년 초 중앙회장의 보수를 전년도 대비 50% 증액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 사실상 상근보다 더 받는 비상근 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014년 3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중앙회장직을 비상근으로 전환했다. 이는 기존 상근 회장의 과다한 업무권한과 직무범위를 최소화하고 상근 임원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에게 각 소관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부여하여 경영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박차훈 중앙회장은 역대 최초의 비상근 중앙회장이다.

결국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직은 비상근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과거 회장과 비교해 직무 범위가 대폭 감소하게 됐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장직의 연봉 인상을 시도했다. 그것도 행정안전부가 중앙회장의 비상근 전환에 따른 업무 범위 감소를 감안해 보수가 결정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 이뤄진 일이다.

지난 2018년 3월 역대 최초의 비상근 중앙회장 박차훈 회장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리고 그해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연봉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2018년 10월 24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019년 3월 6일 제254차 이사회에서 회장 보수를 늘리기로 했다. 2018년 4억8000만원(기본실비 3억6000만원, 경영활동수당 1억2000만원)에서 50% 증액한 7억2000만원(기본실비 3억6000만원, 경영활동수당 3억6000만원)을 중앙회장 연봉으로 결정한 것이다.

전임 회장 대비 기본실비 경영활동 수당 모두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경영활동수당은 이전 대비 무려 200% 커졌다. 비상근 전환으로 업무 범위는 대폭 감소했지만 경영활동수당은 오히려 폭등했다.

특히 연 1000만원 규모의 복지포인트와 퇴직급여 등을 포함하면 비상근으로 성과급 등을 받지 않음에도 전임 상근회장의 연평균 보수에 99.4%에 달한다. 즉 결국 이전 상근 회장 이상의 보수를 수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 보수 인상, 책정 근거? 이사회 결정 따라서…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장 보수 인상 과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돼 있으며, 내부통제 기능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역대 최초 비상근 회장인 박차훈 회장은 고액 연봉 논란에 휘말렸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역대 최초 비상근 회장인 박차훈 회장은 고액 연봉 논란에 휘말렸다. (사진/뉴시스)

새마을금고 관련 규정에는 예산 편성시 예산 관리자는 예산 담당자의 요구 자료를 조정‧검토하여 종합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 및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지예산은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따라 합리적 추정 근거에 의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내부통제규정은 중앙회 모든 규정에는 내부통제 체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토록 하고 있다.

종합감사 결과 새마을금고는 지난 2019년 3월 회장 보수 인상 과정에서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장 보수 인사 결정 과정에서 보수 산정 근거 마련 등 내부 검토 과정 없이 이사회 의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중앙회장 보수 인상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지역금고와 회원을 위한 대내외적 경영활동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객관적‧정량적 보수 산출 기준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이사회의 증액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중앙회 주장에 미루어 볼 때 중앙회 내부통제 기능이 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9년 중앙회장 연봉 인상 문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지적을 받은 이후 원복 조치했으나, 기존 4년 기준 1억2000만원이었던 퇴직금을 3배 인상해 3억8400만원으로 확대했다.

◇ 신입직원 채용 부적정 운영, 기회 박탈된 9명은 어떻게?

행정안전부 종합감사릍 통해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입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9년 일반직 신입직원 공채 시험 운영이 부적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내부규정에 따르면 채용계획 수립시 응시자격, 전형방법, 시험과목, 전형일자 및 장소, 채용 예정 직종 및 인원에 대해 회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018년 7월 2019년 신입직원 공채 계획 채용 방침 보고를 통해 회장의 승인을 받아 공채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 1차, 2차 면접계획 수립 과정에서 어떠한 근거 없이 회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기존 면접점수 평점방법을 변경해 전형을 실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2017년 별정직 신입직원 공개채용 운영 역시 부적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별정직 신입직원 공채 역시 채용계획 등에 대한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또한, 법령에 따라 채용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경우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지 않고 채용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5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대상으로 별정직 5명 내외를 서류 전형, 면접전형 등을 통해 선발해 채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회장 승인을 받고 같은 해 5월 25일부터 6월 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공고 및 접수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35명이 지원했고 이중 19명에 대한 서류전형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2017년 6월 9일 보훈청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훈대상자 10명을 고용대상자로 추천하자 서류전형을 하지 않고 보훈청이 추천한 10명을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실시해 4명이 최종면접에서 합격했다. 서류전형 미실시로 보훈청 추천을 받지 못한 9명의 지원자는 응시기회를 박탈당하게 된 것이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