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조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불발되면서 케이뱅크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결격 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영위하는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대규모 플랫폼의 특성으로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개정안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은행에 산업자본이 투입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개정안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실제로 시민단체는 해당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케이뱅크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로 숨통을 트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보류됨에 따라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대출영업을 중단하는 등 극심한 자본난에 시달리고 있다. 자금을 지원해 할 KT가 대주주 자격 심사 도중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안 통과가 아예 무산된 것은 아니다. 오는 2월 예정된 임시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현재 신규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국회 통과가 가장 신속한 문제 해결 방안이지만 만약에 경우를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케이뱅크의 신규 자금 조달 방안으로는 신규 주주 영입을 통한 지분율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