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대리점과 이익 5% 공유” 갑질 딱지 뗄까?
남양유업 “대리점과 이익 5% 공유” 갑질 딱지 뗄까?
  • 손성은 기자
  • 승인 2020.01.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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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중 개선방안 제출…2월 22일까지 관계자 의견수렴

[한국뉴스투데이] 대리점 갑질 사태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남양유업이 대리점과의 협력이익공유제를 실시한다. 또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제도 확대 운영, 출산‧양육 지원, 장기운영 대리점 포상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현재 심사 중인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 건과 관련해 협의를 거쳐 관련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 오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충분한 협의 없이 인하한 사안을 심사 중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남양유업은 지난해 7월 동의의결 절차(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해 11월 관련 절차가 개시됐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남양유업이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고, 중요 거래 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와 사전협의를 강화하며, 순영업이익을 대리점과 공유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의 후생 증대 방안으로 순영업이익 고유,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제도 확대 운영, 출산‧야육 지원,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을 제안했다.

순영업이익 공유의 경우 납품 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는 순영업이익의 5%를 협력이익으로서 대리점과 공유하는 것이다. 순영업이익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협력이익은 1억원이다.

또한, 운영기간 5년 이상 남양유업에 대한 매출의존도 60% 이상의 대리점의 점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란 장해등급 1~5등급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긴급생계자금 무이자로 지원한다. 자녀 대학장학금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출산‧양육을 지원키로 하고 대리점 운영 기간 25년 이상 점주에 대한 포상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남양유업은 과거 일방적 수수료 인하 등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동종업계 평균 이상의 위탁수수료율을 유지하고, 도서지역‧영세점포 거래 대리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대리점 단체 구성권 보장 및 거래조건 변경 시 사전협의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은 모든 시판대리점과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모든 대리점이 대리점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으며 남양유업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 또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중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 각 대리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동의를 얻고 대리점협의회 대표와 신청인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상생위원회에서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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