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에 발목 잡힌 케이뱅크 돌파구는?
인터넷은행법에 발목 잡힌 케이뱅크 돌파구는?
  • 손성은 기자
  • 승인 2020.01.14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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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난 시달리는 케이뱅크 인터넷은행법 법사위 보류에 한숨
신규 대출영업 중단 경영난…경쟁자 카카오뱅크는 ‘쾌속질주’
개정안 국회 통과되면 만사형통…대규모 자본확충 부담 요소

한국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자본금 부족으로 위기에 놓인 가운데 구명줄이었던 인터넷은행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위기는 현재 대주주가 돼야 할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검찰 조사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부족으로 대출 영업까지 중단한 케이뱅크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인터넷은행법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하던 케이뱅크 입장에서 보류는 아쉬운 대목이다. 다행히 해당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라 오는 2월 예정된 임시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사진/뉴시스)
인터넷은행법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하던 케이뱅크 입장에서 보류는 아쉬운 대목이다. 다행히 해당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라 오는 2월 예정된 임시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자본부족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쟁자 카카오뱅크는 순항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케이뱅크는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 두 인터넷은행의 희비는 자본 차이에서 갈렸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케이뱅크는 현재 자본 부족으로 위기에 몰린 상태다. 상황을 타개해 줄 거라 믿었던 인터넷은행법이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해 케이뱅크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 국회 법사위에 발목 잡힌 인터넷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조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자본부족 문제로 고전하고 있는 케이뱅크 입장에선 개정안 보류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결격 사유에 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영위 중인 IT기업이 대규모 플랫폼 특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인터넷은행법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하던 케이뱅크 입장에서 보류는 아쉬운 대목이다. 다행히 해당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라 오는 2월 예정된 임시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케이뱅크 입장에선 인터넷은행법의 국회 통과와 시행이 간절하다. 국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수식이 따라다니고 있지만 현재 케이뱅크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몰려있다. 현재 케이뱅크는 대출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예적금담보대출과 기존 대출 고객들의 대출 연장 등은 가능하지만 신규 대출 영업은 중단했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법의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말 케이뱅크는 2020년 1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심성훈 행장의 임기를 연장했다. 유상증자의 마무릴 통해 자본확충 등 현안 과제의 안정적 수행을 염두한 결정이었다.

인터넷은행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국회 정무위 문턱을 넘으며 케이뱅크의 기대감을 높였지만, 결국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히며 케이뱅크의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이다.

◇ 관련 규제에 발목 잡혀 한숨만…

케이뱅크 입장에선 현 상황이 다소 억울할 수 있다. 현재 발목을 잡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는 출범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던 상황이다. 관련법상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특정경제범뵈가중처벌법 위반으롤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략이 있으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케이뱅크 출범을 위해 컨소시엄이 구성될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관련 규제는 컨소시엄 구성 이후에 생긴 것으로 컨소시엄 당시 규정대로라면 KT의 대주주적격성 심사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문제 될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규제가 생기면서 케이뱅크는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됐다. 대주주로 올라서야 할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유상증자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자본부족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대출 영업 중단 등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적 역시 부진할 수밖에 없다. 케이뱅크는 여전히 적자 상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영업수익 703억원에 순손실 742억원을 기록했다. 업계는 케이뱅크의 부진 원인으로 하나같이 자본부족을 지목하고 있다.

케이뱅크가 대주주 문제로 발목이 잡힌 사이 후발주자이자 경쟁자인 카카오뱅크 눈부신 성과를 냈다. 지난해 3분기 영업수익은 4806억원을 기록했고, 154억원 순이익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흑자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신용카드 사업까지 추진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개정안 통과돼도 대규모 자본확충은 부담

그러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서 케이뱅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케이뱅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자본금 1조원까지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5050억원으로 추가로 5000억원 가량의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

문제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즉시 자금 수혈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본회의 통과 후 실제 시행까지 공백 기간 동안 자금 수혈도 시급하다. 기존 주요 주주들의 증자는 가능할 듯하지만, 나머지 주주들의 증자 참여가 현실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경쟁자 카카오뱅크의 자본금 규모는 케이뱅크가 주춤하는 사이 1조8000억원 규모를 커졌다. 결국 케이뱅크가 카카오뱅크와 경쟁을 벌이기 위해선 5000억원 이상의 증자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주주단 입장에서 이러한 대규모 증자는 부담스러운 사안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인터넷은행법 국회 통과가 최우선 조건이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당장의 경영난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된다 하더라도 대규모 증자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주주단의 고민도 깊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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