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 퇴사자 1분 간격 사찰...과거 직원 사찰‧노조탄압까지
세스코, 퇴사자 1분 간격 사찰...과거 직원 사찰‧노조탄압까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1.14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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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와 그 가족까지 무작위 감시
영업비밀 서약받고 이행 여부 확인
과거 직원사찰‧노조탄압 논란 소환

[한국뉴스투데이] 국내 해충 방제업계 1위 세스코가 퇴직자들을 1분 간격으로 감시하고 사찰을 벌여 논란이 일었다. 또한 퇴직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감시하고 나서 사찰을 넘어선 인권침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 세스코, 퇴사자와 가족까지 일거수일투족 감시

지난 13일 MBC는 세스코가 퇴사자와 그 가족들을 감시하고 이를 보고서로 만들어 관리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동향 조사 실적이란 문건으로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조사 내용을 담은 총 157페이지의 분량의 방대한 자료다.

보고서에는 총 58명의 퇴사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물론 가족들의 차량번호, 연락처, 직장 등의 정보가 담겼다.

보고서를 작성은 세스코의 ‘시장조사팀’으로 이들은 퇴사자의 출근부터 감시를 시작해 5분에서 10분 단위로 보고서를 작성했고 차량, 우편함 등을 일일이 감시했다. 짧게는 1분 단위로 감시해 보고한 내용도 있었다.

또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거나, 점심으로 중국요리를 먹었다는 개인적인 내용까지 기록했고 ‘유리창에 이슬이 맺힌 걸로 봐서 차량이 어제부터 주차돼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첨부되기도 했다.

◇ 세스코의 퇴사자 사찰 이유는?

이처럼 세스코가 퇴사자들을 감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관리하는 이유는 뭘까.

세스코는 직원들이 입사할 때 ‘비밀보호와 겸업금지 서약서’를 받고 있다. 이 서약서에는 퇴사 이후 5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영업비밀보호 각서 등에 서명해야하고 이를 위반해 비밀을 침해한 경우 5억원을 조건없이 배상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도 있다.

실제 세스코는 직원들에게 한달에 10만원 정도의 영업비밀보호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충 방제의 기술력이 영업이익으로 고스란히 반영되다보니 세스코의 영업비밀에 대한 관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자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은 영업비밀 보호조치를 넘어선 인권침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과 관련해 1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세스코의 퇴사자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사찰 논란과 관련해 세스코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 세스코, 과거 직원사찰과 노조 탄압 논란도

이번 세스코의 퇴사자 감시 논란은 앞서 직원사찰과 노조 탄압 논란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지난 2018년 세스코 노조는 “GPS를 이용한 노동자 실시간 감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당시 노조에 따르면 세스코는 해충방제업무를 위해 직원들에게 지원한 차량과 휴대전화 등에 GPS를 장착해 직원들의 위치와 정보를 수집하는 SR(Smart Route)시스템 도입을 예고하고 있었다.

SR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세스코는 현장 직원의 근무시간 관리와 유해성 화학물질 등이 실린 차량의 사고 예방이라 설명했지만 노조 측은 이는 직원 감시이자 노조 탄압 수단이라며 맞섰다.

당시에도 세스코의 SR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과도한 노동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사생활 비밀과 인권 침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세스코는 2017년 노조 설립 이후 노조 설립을 주도한 조합원들에 대해 인사팀을 투입해 1대1로 직원을 붙여 직원 감시가 유별난 회사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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