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수수료 내년부터 상한제 도입
보험설계사 수수료 내년부터 상한제 도입
  • 손성은 기자
  • 승인 2020.01.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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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선지급 수수료 납입보험료 못 넘어…분급제 유도

[한국뉴스투데이] 내년부터 보험상품 계약 체결에 대한 1차년도 수수료가 납입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보장성보험의 저축성 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해 해약환급급을 확대하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 등을 통해 보험산업의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융당국은 명확한 지급기준이 없는 모집수수료가 보험사의 매출확대를 위한 과다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고 현행 수수료 선지급 방식이 작성계약, 철새‧먹튀 설계사를 양산한다고 판단해 이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고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특히 계약 1차년 모집수수료 상한 설정 및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을 도입해 작성계약 등 불완전판매 소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설계사의 계약 1차년도 수수료 등이 소비자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보험계약 수수료 분급제도를 병행 도입한다. 수수료 분급시 연간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 분급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해 지급 방식을 분급 방식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하여 소비자의 해약환급금 확대 및 보험료를 인하한다. 현재 보장성보험도 중도 또는 만기 시점에 일부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보험료 부분은 저축성격임에도 보장성보험 수준의 사업비가 부가되고 있다.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하여는 저축성보험 수준의 사업비가 부가되도록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하여 소비자의 해약환급금 확대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갱신형 및 재가입형 보험상품에 과다 책정되던 사업비(계약체결비용)도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갱신‧재가입 계약 사업비율은 보험료에 비례해 적용되므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고연령대에서 과다 책정된다는 지적이다. 반면 보험사는 계약 갱신시점에 별도의 보험계약 모집 노력이 발생하지 않고, 인수심사가 없어 사업비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이를 고려해 갱신·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수준으로 설정하여 갱신시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여 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 부과하는 보험상품은 해당 사업비를 공시하여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보험료 추가납입제도가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여 판매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 축소를 통해 이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가 의결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은 오는 2021년 대면채널부터 시작해 이듬해 2022년 비대면채널에 적용될 예정이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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