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공포, 文대통령 의결
공수처법 공포, 文대통령 의결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1.16 13: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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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5일부터 실시

[한국뉴스투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14일 공포돼 오는 7월 15일부터 실시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원안 내용 중 4+1협의체의 추가 합의를 통해 수정된 공수처법은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법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심의·의결했고 14일 관보에 게시되면서 공포됐다.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공포한 다음날인 지난 15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 15일부터 공수처법이 실시된다.

문 대통령은 신년 국무회의에서 "6개월 후 시행될텐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며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은 공수처법 준비단을 발족해 실무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4일 공수처법이 위헌성이 크다며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조만간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다.

한변은 "공수처법을 통해 수사권·영장청구권·기소권 등을 갖는 특별 사정기구로 공수처가 설립되면, 이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권력분립 원리에 반하는 기구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비리 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한 의무 조항 등을 예로 들며 "차관급인 공수처장이 헌법상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총장을 사실상 지휘하게 한다"고도 지적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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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휴 2020-01-17 14:23:01
검찰을 감시하는 공수처는 누가 감시합니까?
시진핑, 김정은이 사용하는 악법입니다.
개혁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공산주의자 악인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