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하나금융 경영진 DLF 사태 제재심
금감원 우리‧하나금융 경영진 DLF 사태 제재심
  • 손성은 기자
  • 승인 2020.01.16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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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출석
중징계 사전 통보 제재심 결과 따라 경영상 영향 있어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과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과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야기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원회가 열려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과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DLF 사태 관련 불완전판매 인정 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이번 제재심에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변론을 위해 직접 참석했다.

앞서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심에선 두 사람에 대해 사전 통보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금융기관 임원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때문에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은 직접 출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의 핵심 쟁정은 DLF 판매 과정에서 드러난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경영진에 물을 수 있는지다. 은행은 내부통제 부실 책임으로 경영진을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우리, 하나금융 입장에서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지배구조 변화 및 연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손태승 회장의 오는 3월로 예정된 주주총회서 연임 확정을 앞두고 있으나, 이전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취업 제한으로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우리금융 입장에선 경영 컨트롤 타워 부재 현상 발생이 불가피하다.

함영주 부회장의 경우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후임 1순위로 지목되고 있으며 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함영주 부회장의 차기 회장 도전은 불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이날 징계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이번 달 30일 한 차례 더 제재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더라도 실제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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