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제재심 결론 못 내 “재심의”
DLF 사태 제재심 결론 못 내 “재심의”
  • 손성은 기자
  • 승인 2020.01.17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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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재심서 치열한 공방 오가…1월 30일 유력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우리, 하나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관련 사안이 방대하고 은행측의 반론이 거세 결국 이번 달 말 다시 한 번 제재심을 열어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우리, 하나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관련 사안이 방대하고 은행측의 반론이 거세 결국 이번 달 말 다시 한 번 제재심을 열어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우리, 하나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관련 사안이 방대하고 은행측의 반론이 거세 결국 이번 달 말 다시 한 번 제재심을 열어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진행된 DLF 사태 제재심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재심의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심의 일정은 이번 달 30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이보다 이르게 개최해 2일간에 거쳐 재심의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 하나은행의 판매 실태를 검사했고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정황을 다수 확인,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투통제 미흡의 책임이 경영진에도 있다고 판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바 있다.

지난 16일 열린 제재심은 우리, 하나은행 등 기관에 대한 제재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사전통보한 제재 수위를 확정하기 위해 열렸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연임 또는 차기 회장 후보 도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재심에 직접 참여했다. 금융기관 임원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날 제재심에선 치열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은행은 경영진 징계와 관련해 내부통제 미흡으로 경영진에 중징계를 내린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관련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결국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리고 이달 말 재심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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