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이석채 전 회장 1심 무죄
‘KT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이석채 전 회장 1심 무죄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1.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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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딸 채용을 청탁(뇌물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
KT에 딸 채용을 청탁(뇌물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KT 부정채용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어 부정채용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기록 등을 보면 2009년에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며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댓가로 딸을 KT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시켰다는 혐의를 받았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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