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오늘 첫 정식재판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오늘 첫 정식재판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1.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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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 있어.... 조씨 모습 드러낼 듯

[한국뉴스투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 소송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첫 공판이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는 만큼 조 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는 서증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증인심문이 차례로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조씨는 부친이 이사장이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지난 2006년과 2017년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사실상 위장으로 제기한 혐의와 이를 통해 웅동학원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2명의 부모들에게서 1억8000만원을 받아챙기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 청구를 두번이나 한 끝에 지난해 10월 31일 조씨를 구속하고 11월 19일 재판에 넘겼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 ‘뒷돈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공범 박모(53) 씨와 조모(46) 씨는 지난 10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씨 측은 지난달 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채용비리와 관련,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제외한 나무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처남이자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오빠인 정모 전 웅동학원 행정실장 등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조씨 측은 지인 등 4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일단 오는 4월까지 증인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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