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 노조, 직원 불법 사찰 강력 규탄 나서
세스코 노조, 직원 불법 사찰 강력 규탄 나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1.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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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국내 해충방제업체 1위인 세스코가 퇴직한 직원들의 사생활을 수년 동안 사찰해온 것과 관련해 노조가 회사측을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눈길을 모았다.

한국노총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산하 세스코노동조합(세스코노조)은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 세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스코가 퇴사자와 그 가족까지 사찰하는 인권유린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회사는 직원들에 대한 진실된 사과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스코는 퇴사자의 출근길부터 식사메뉴 심지어 퇴사자의 가족이 무엇을 하는지 또한 우편물까지 확인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사찰의 이유는 영업비밀보호 및 전직금지각서의 내용에 있는 5년간 동종업계 이직금지 및 5억원 배상이라는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명목”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지사장까지도 이러한 사찰 및 감시 등을 본사 및 본부에서 자행해 산재인정까지 받은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세스코는 면세라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사세확장을 해 대한민국 1위 방역업계로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새벽부터 밤까지, 내 집에서부터 부모님 집까지 내가 어딜 가든 따라붙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소름끼치게 만드는 걸 넘어 두렵게 만든다”면서 “인권을 유린하고 노동자의 삶을 짓밟는 미행과 사찰행위를 회사는 직원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측은 회사측이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측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끌기로 일관하면서 단체협약조차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노조를 대리하는 류하경 변호사는 "직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뿐 아니라 몇시에 일어나는지, 점심 먹기 전까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분단위로 체크를 했다"며 “이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세스코는 퇴사 직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작성한 동향 조사 실적이란 문서가 공개돼 논란이 됐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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