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비리 법정구속 면해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비리 법정구속 면해
  • 손성은 기자
  • 승인 2020.01.22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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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집행유예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법원 선고까지 시일 상당해…연임 리스크 해소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의혹 관련 1심 선고에서 법정구속을 면해 연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지난해 연임이 결정된 조 회장은 관련 혐의로 법정구속될 경우 회장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이번 선고에 이목이 쏠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2일 조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의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구형보다는 낮은 수위다.

조 회장 등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장한 혐의로 지나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 같은 채용특혜로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임원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등 총 154명의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를 안 했다 하더라고 최고 책임자에게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성차별 채용과 관련해서는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남녀평등고용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은 1심서 법정구속을 면함에 따라 연임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지난해 연임이 결정된 조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 재판으로 회장직 유지에 대한 우려가 따라다녔다.

조 회장은 신한금융 내부규정에 최종 선고 확정 이전까지 회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법정구속시 회장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만큼 직제 유지가 불가해지는 만큼 1심 선고에 이목이 쏠렸다.

한편 조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 선임을 거쳐 오는 2023년 3월까지 회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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