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손태승·함영주 중징계 결정… 남은 건 “행정소송?”
DLF 사태 손태승·함영주 중징계 결정… 남은 건 “행정소송?”
  • 손성은 기자
  • 승인 2020.01.31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3차 제재심 문책경고 확정…기관엔 200억원 과태료 부과
연임 앞둔 우리 손태승 회장…내년 회장 도전 하나 함영주 부회장
사전 통보 경영진 징계 수위 유지…우리·하나 지배구조 흔들흔들
제재심 내부통제 문제 경영진에 책임 물어…남은 길은 ‘행정소송’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손 회장의 경우 당장 연임이 무산될 위기이고 함 부회장은 내년 차기 회장 도전이 불발될 상황이다. 물론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징계 효력 발생 시기를 늦출 방법이 있지만, 금융당국과의 마찰이 부담스러운 만큼 이를 실제 실행에 옮길지는 미지수다. 우리와 하나 두 금융기관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편집자 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에서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결정돼 연임 가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사진은 지난해 8월 '포용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참석 당시의 모습. (사진/뉴시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에서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결정돼 연임 가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사진은 지난해 8월 '포용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참석 당시의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이를 판매한 우리, 하나은행과 그 경영진에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 문제를 PB(프라이빗뱅커) 개인의 책임이 아닌 내부통제의 문제로 판단했다.

중징계 통보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당장 연임이 불투명해졌고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내년 차기 회장 도전 가능성이 무산될 위기에 몰렸다. 다만 이들에 대한 징계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시일이 걸릴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이를 지연할 방안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금감원 경영진 징계 사전 통보 그대로

금감원은 지난 30일 제3차 DLF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두 기관과 그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제재심은 지난 16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DLF 사태와 관련한 기관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3차심을 진행했다.

지난해 DLF 사태가 발생하자 금감원은 은행, 증권업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상품이 가장 많이 판매된 곳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우리, 하나은행의 상품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제재심에 앞서 두 기관의 경영진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불완전판매에 책임을 물으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 제재심은 3차 제재심에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 징계 수위를 유지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아울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두 금융 기관에 200억원 이상의 과태료와 사모펀드 관련 6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업계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제재가 사전 통보 당시 수위를 유지했다는 점과 기관에 대한 제재 강도가 예상보다 높다는 것에 당황하는 모양새다. 업계 일각에선 사태 발생 이후 이들 두 은행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상을 이를 시행한 만큼 마지막 제재심에 징계 수위가 경감되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영진에 대한 징계는 불완전판매 책임을 경영진에 묻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경감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우리, 하나은행측 역시 앞서 진행된 1, 2차 제재심에서 이 같은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리·하나금융 지배구조 위기…남은 건 행정소송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의 파문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다.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의 지배구조에 불확실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 확정, 함 부회장은 하나금융 차기 회장 유력 후보로 꼽힌다. 금융기관 임원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으며 향후 3~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즉, 손 회장의 연임과 함 부회장의 내년 차기 회장 도전이 무산될 위기라는 것이다.

두 기관 모두 지배구조에 불확실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우리금융이다. 손 회장의 연임이 불발되면 후임자를 정하는 동안 ‘경영 공백’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징계 효력이 손 회장의 연임 이전에 확정될 경우다. 통상적으로 임원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이 전결 처리가 가능하지만, 기관에 대한 징계는 금융위원장의 결재가 필요하다. DLF 사태 제재심은 경영진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 것인 만큼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징계 효력 발생이 당사자에게 징계 통보가 전달된 시점인 만큼 금융당국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효력 발생을 지연시키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현재 은행이 신중한 분위기지만 결국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효력 발생을 연장하기 위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 뒤, 행정소송을 통해 법리 다툼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금감원 제재심의 중징계 결정으로 내년 차기 회장 도전이 불가능해질 상황에 놓였다. 사진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 증인 출석 당시의 모습. 왼쪽 함영주 부장, 오른쪽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사진/뉴시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금감원 제재심의 중징계 결정으로 내년 차기 회장 도전이 불가능해질 상황에 놓였다. 사진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 증인 출석 당시의 모습. 왼쪽 함영주 부장, 오른쪽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사진/뉴시스)

◇ 원안대로 유지된 징계…“왜?”

이번 제재심 결과가 우리·하나금융의 지배구조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중징계 결정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DLF 사태와 관련해 상품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경영진에 묻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즉, 고객에게 상품을 실제로 판매한 PB(프라이빗뱅커)가 아닌 경영진에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제재심은 DLF 사태의 핵심이 상품을 판매한 PB의 불완전판매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사태 발생의 원인으로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즉, 경영진에 대한 징계는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제재심 이전 DLF 사태 관련 조사를 진행하면서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배상비율을 수용해 피해보상을 진행했고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경영진에게 묻는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는 만큼 경감 가능성을 크게 봤다”라며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금융 소비자 보호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워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