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손태승·함영주 중징계 원안 결재
윤석헌 금감원장 손태승·함영주 중징계 원안 결재
  • 손성은 기자
  • 승인 2020.02.03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일 문책경고 제재심 결론 결재…징계 효력 발생 시점 언제?

[한국뉴스투데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의 의결안을 원안대로 결재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윤 원장이 지난달 30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징계 내용이 담긴 제재심 의결안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달 16일, 22일, 30일에 걸쳐 총 3차례의 제재심을 열어 논의를 진행한 끝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이번 징계로 향후 거취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연임 확정을 앞두고 있으며 함 부회장은 내년 차기 회장 도전자로 거론된다. 통상적으로 금융기관 임원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취업이 제한, 징계 효력 발생 시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징계 효력 시점은 당사자에게 징계가 통보되면서 발생하며,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받은 문책경고까지는 금감원장의 전결로 처리한다. 하지만 기관에 대한 제재의 경우 금융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확정된다. 이번 사안의 경우 경영진에 대한 제재와 기관에 대한 제재가 하나의 안에 포함돼 있어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당장 연임 확정이 코 앞으로 다가온 손 회장의 경우 연임이 확정되는 주총 이전 징계 효력이 발생하면 연임이 불가능하다. 다만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행정 소송 등에 들어갈 경우 연임이 가능하다.

금융위 의결 등 관련 절차는 오는 3월 초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손 회장은 오는 7일 우리은행 결산보고 등을 위한 정기이사회에서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