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7일부터 사례정의 새로 적용
중대본, 7일부터 사례정의 새로 적용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2.07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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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동남아 방문 후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비책"
6시간 신속검사법, 민간 50여개 의료기관에 공급키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과 관련해 사례정의를 확대키로 했다. 중국 뿐 아니라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 제3국을 갔다온 후 확진 판정을 많이 받는 상황에 따라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사진/뉴시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과 관련해 사례정의를 확대키로 했다. 중국 뿐 아니라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 제3국을 갔다온 후 확진 판정을 많이 받는 상황에 따라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이제부터 중국에 방문한 적이 없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증상이 있다면 의사 판단하에 검사를 받을 수 있게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환자에 대한 사례정의를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을 말하며, 7일부터 새로 적용된 사례정의는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종코로나 검사에서 배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일본,태국,싱가포르 등을 다녀온 후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들은 중국 방문력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확진 전까지 무방비로 노출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역시 사례정의 확대에 대해 "최근 동남아 방문 뒤 국내에서 확진되는 환자가 늘어나는 데 따른 대비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을 방문하지 않아더라도 신종코로나 유행국을 방문한 후 발열, 기침, 오한, 원인불명의 폐렴 증상 등을 겪으면 의사 소견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될 수 있다.

중대본은 "의사가 사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환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막연한 불안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의 판단을 신뢰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또한 감염 여부를 6시간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유전자증폭 검사법(RT-PCR)을 민간 의료기관 50여 곳에 도입하기도 했다.

그동안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만 시행했던 검사법으로, 이같은 방법이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해지면서 검사물량이 대거 늘어날 전망이다.

방역당국에서의 하루 2000여 건 정도를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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