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건조기 사태...소비자들 집단손해배상 소송 나선 이유
LG전자 건조기 사태...소비자들 집단손해배상 소송 나선 이유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2.09 09:1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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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기 사태의 시작은 콘덴서
LG전자, 10년 무상수리 약속
소비자, “기대도 신뢰도 잃어”

LG전자의 의류 건조기 사태가 결국 3억원대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확대됐다. 건조기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현재 LG전자가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태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리콜을 거부한 채 환불 요청과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원하고 있다. 이들이 집단으로 소송에 나선 이유는 뭘까. <편집자주>

LG전자의 의류 건조기 사태가 결국 3억원대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확대됐다. (사진/뉴시스)
LG전자의 의류 건조기 사태가 결국 3억원대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확대됐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달 31일 LG전자 의류 건조기 소비자 324명은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청구한 피해 보상금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총 331대의 건조기에 대한 보상금 3억3100만원이다.

◇ 건조기 사태의 시작은 ‘콘덴서’

문제가 된 건조기는 LG전자가 총 145만대나 판매한 트롬 히트펌프식 건조기다.

지난 2016년 4월부터 출시된 용량 8, 9kg의 소형 건조기 89만대와 2018년 5월부터 출시된 14, 16kg의 대형건조기 56만대 등으로 가격은 최소 83만원에서 최대 240만원에 판매됐다.

히트펌프식이란 열교환기를 통과한 70℃의 공기가 의류를 건조하고 필터를 거쳐 저온의 콘덴서를 통과하면서 액화해 응축수를 생성하게 되고 이후 이 응축수가 배출되는 과정을 통해 옷이 건조되는 원리다.

건조기 사태가 시작된 가장 큰 이유는 콘덴서(응축기)문제였다. 의류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섬유조각이나 먼지 등은 대부분 필터에서 걸러지지만 일부 걸러내지 못하는 먼지 등은 콘덴서에 쌓이게 된다.

이에 타 회사에서 판매되는 히트펌프 방식의 건조기는 사용자가 건조기 전면부 하단 뚜껑을 열고 직접 콘덴서를 주기적으로 세척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LG전자는 콘덴서 세척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자동세척시스템을 해당 건조기에 적용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해 판매했다.

LG전자는 건조기를 판매하며 ‘ LG만의 특허받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 ‘3개의 물줄기로 1회 건조당 1~3회 세척’, ‘습기에 젖은 먼지를 건조시마다 자동 세척’ 등의 광고 문구를 내세웠다.

그러나 건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자동세척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먼지가 계속적으로 쌓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먼지가 쌓이는 것 외에도 건조기를 사용하면서 내부 바닥에 고인물로 인해 악취가 있고 곰팡이가 피었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 소비자원 현장점검 -> LG전자 ‘무상수리 약속’

건조기 문제가 확대되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7월 말 소비자들의 건조기 50대를 분해 또는 내시경 관찰하는 방식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소비자원 현장점검 결과 조사 제품 50대 중 11대 콘덴서 면적의 10% 이상에 먼지가 끼어있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구매 후 6개월 이상 사용한 대형 건조기의 일부에서는 먼지가 20%이상 축적돼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LG전자에 건조기 자동세척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제품 내 응축수 잔존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녹 발생으로 인한 제품 성능 저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시정계획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LG전자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건조기능 사용 시 응축수 양과 상관없이 매번 콘덴서가 세척되도록 개선할 것과 소비자가 물을 직접 부어 세척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는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잔존 응축수를 줄이기 위해 내부바닥 구조를 개선하고 잔수배출호스 위치를 제품 후면에서 전면으로 변경하는 방안 마련과 녹 발생으로 인해 건조성능이 떨어질 경우 해당 부품 교체 수리를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한 건조기 제품에 대해 10년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8년 3월말까지 LG전자가 판매한 트롬 히트펌프식 건조기는 모두 145만대다. (사진/뉴시스)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8년 3월말까지 LG전자가 판매한 트롬 히트펌프식 건조기는 모두 145만대다. (사진/뉴시스)

◇ 건조기 소비자, ‘이미 신뢰 잃었다’

하지만 이미 제품에 대해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택한 기업에 대한 불신 여파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특히 소비자들은 제품을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분해하고 조립을 반복해 내구성, 기능 등이 기존보다 떨어질 것도 우려했다. 일부에서는 업그레이드가 불완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건조기를 사용하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 247명은 지난해 11월 LG전자를 상대로 ‘의류건조기 자동세척 기능 불량으로 인한 구입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중재에 나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LG전자에게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들이 겪었을 불편함 등을 고려해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미 판매된 145만대의 건조기 사용자에게 지급할 위자료 금액이 1450억원 규모로 잡히자 LG전자는 지난해 12월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고 자발적 리콜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LG전자가 이미 약속한 기존의 업그레이드 수리와 이번 자발적 리콜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고 결함이나 위해성 등을 인정하지 않는 등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기존의 환불 요구를 고수했다.

특히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에서부터 이어온 ‘가전은 LG’라는 믿음에 대한 배신과 문제 발생 이후 LG전자의 대응에 대한 실망 등이 점점 커지면서 소비자들은 결국 집단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결정했다.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이들은 지난달 3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LG건조기 광고가 과장됐다며 위법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고발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성승환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핵심은 민사상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광고와 다른 제품을 판매한 표시광고법위반 등 재산적 손해와 소비자들의 불편 등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는 324명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계속적으로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어 2차 소송 제기를 위한 청구인단이 모이면 소송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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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건조기환불 2020-02-10 17:08:31
콘덴서는 자동세척 안되고 이제는 옷에 기름얼룩도 묻어 나온다. 이불털려고 대용량 샀으나 통이 한방향으로만 돌아서 김밥되어 털리지도 않는다. 서비스는 엉망이고 공장가서 수리해오면 고장나서 온다. 미칠노릇.

태양 2020-02-10 07:02:43
자동세척이 수동세척
건조가 안되는 건조기
써비스가 엉망
빠른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