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대리점 부실시공 소비자 피해 방치 논란 재점화
한샘, 대리점 부실시공 소비자 피해 방치 논란 재점화
  • 손성은 기자
  • 승인 2020.02.12 13: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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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소비자 갈등 방치?…사측, “보상 이견으로 지연되는 것”

[한국뉴스투데이] 인테리어 대기업 한샘이 또다시 부실시공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한샘 대리점의 부실시공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으나 한샘 본사는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샘 대리점의 부실시공 문제는 지난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사안으로 한샘 본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KBS’는 지난 10일 한샘 대리점과 시공 계약을 맺은 소비자들이 부실시공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한샘은 소비자와 대리점의 하자 관련 분쟁에 본사가 이를 해결하라고 직접 지시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샘’의 브랜드를 믿고 한샘 대리점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은 A씨는 당초 2개월 안에 끝날 공사를 1년이 넘도록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공사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 대금 반환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 공사 대금 1600만원을 반환할 것을 판결했으나 A씨는 여전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한샘 대리점에 리모델링을 맡겼으나, 공사 직후 창틀에 금이 가고 결로 현상, 조명 일부가 떨어지는 등의 피해를 겪었다. 이에 대해 한샘 본사와 대리점에 수차례 수리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샘 측은 KBS에 소비자와 대리점 간 공사 계약이기 때문에 본사가 직접 지시나 관여를 하기 어려우며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 중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샘 대리점의 부실시공 문제는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사안이다. 소비자는 대리점으로부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한샘 본사에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리점 문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연대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소비자들은 한샘 본사에 보상을 촉구하자 ‘한샘은 대리점을 강제하거나 대리점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없으며 도의적 차원에서 중재를 지원하는 것 뿐“이라는 답변을 받고 집단소송을 준비했던 것이다.

한샘은 대리점의 부실시공 문제와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 본지에 “한샘 본사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도됐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며 “현재 대리점과의 문제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각자마다 피해 사례가 달라 보상 범위 등에 이견이 있어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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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훈 2020-02-12 17:03:38
대리점은 본사랑 협의중이라하 고 본사는 보상에대해서는 책임없다하고 ,처음부터 한샘을 믿고 맡긴 내가 미친*이지 누굴 원망 하겠습니까?앞으로 죽는날 까지 한샘이라는 회사를 잊지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