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사내 성추행 피해자 강제퇴사 의혹 ‘진실 공방’
A사, 사내 성추행 피해자 강제퇴사 의혹 ‘진실 공방’
  • 손성은 기자
  • 승인 2020.02.13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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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임원에 3년간 성추행…회사에 알리자 ‘혐의 없음’ 결론
사직서 제출 안 했는데 퇴사…가해 임원 여전히 회사 출근 중
의혹 해당 회사 의혹 정면 반박 "오해 풀고 마무리 한 내용"

[한국뉴스투데이] 대기업에 반도체 부품을 납품하는 A사가 최근 제기된 사내 동성 간 성추행 및 피해자 강제퇴사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근 일부 언론은 전 A사 직원이 회사 동성 임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사측은 문제를 제기하는 피해자를 강제퇴사 조치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 A사 사내 동성 성추행 및 피해자 강제퇴사 의혹

A사는 13일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사내 성추행 의혹은 오해에서 기인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모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A사 전 직원 B씨는 지난 2016년 7월 회식 자리에서 C 전무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당한 것을 시작으로 3년간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B씨 주장에 따르면 C 전무는 수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2018년에는 은밀한 부위를 만지려는 것을 막고자 저항하자 폭행하기도 했다. C 전무는 B씨에 대한 강제 신체 접촉을 인정하며 “너 같은 사람은 처음본다”면서 “나는 원래 애정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했다.

B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지만 처자식이 있어 쉽게 대응하지 못했고 반복되는 성추행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결국 B씨는 형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C 전무의 성추행 사실을 회사에 통보했다. 하지만 회사는 성추행 문제에 대해 “성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고, B씨를 ‘자진 퇴사’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회사에서 지난해 12월 말일로 퇴직처리가 됐으니 퇴직금 수령계좌를 개설해 수령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올 1월 ‘개인사유 자진 퇴사’라는 고용보험 효력 상실통보 메일을 받았다”라며 “그런데 나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의 강제퇴사 이후 C 전무는 회사에 근무하며 전무직도 그대로 수행했다. 이에 B씨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에 나섰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해 회사를 고발키로 했다.

특히 이를 보도한 언론은 취재 과정에서 A사가 전화를 차단해 사실관계 확인을 어렵게 만들고, B씨의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 A사 "강제퇴사 사실 아니야" 반박 

A사는 사내에서 임원이 동성 부하 직원에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해왔고, 사측은 이에 대한 피해자의 제보를 묵살한 뒤 강제퇴사 조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히 A사는 본지에 B씨가 업무적으로 C 전무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퇴사 역시 강제가 아닌 자의였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직원들이 작성했다는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했다.

A사 직원 D씨 명의로 작성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B씨는 회사에서 독립적인 방에서 혼자 업무를 하며 타 직원들과 거의 교류가 없었고, 업무 마찰을 겪기도 했다. 가해자 C 전무의 경우에는 평소 회식이나 워크샵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남자 직원들을 포옹하는 등 스킨십이 잦았다.

D씨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7년 7월 업무 문제로 큰 갈등을 겪은 것을 계기로 C 전무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 이후에 B씨는 C 전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등 감정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후 B씨는 지난 2019년 9월 말 D씨에게 C 전무를 “성추행으로 엮어 퇴사를 시키겠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D씨는 당시 B씨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성토해줬다. 그러나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B씨가 자신의 계획에 공모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하자 D씨는 “양심에 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A사는 B씨가 강제퇴사 당했다고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B씨는 지난 2019년 9월 20일 그해 12월 31일을 사직 희망 일자로 하는 사직원을 제출했다. 사임원 제출 사유는 ‘개인 사정’이었다.

이후 B씨는 2019년 10월부터 12월 초까지 충원한 신입연구원에 정상적으로 인수인계를 진행했으나 12월 중순 돌연 C 전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성추행 피해로 퇴사하지 못하겠으니 병가를 쓰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측은 같은 회식장소에 있었다는 십수명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C 전무의 성추행 의혹을 확인해 무혐의 처리했고, B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혐의 고소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A사는 본지에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과 서로의 사소한 오해로 인해 진행되는 부분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화해를 하고 고소를 취하하여 잘 마무리된 내용”이라고 전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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