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물 거래소 된 텔레그램, 안 잡나? 못 잡나?
불법음란물 거래소 된 텔레그램, 안 잡나? 못 잡나?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2.15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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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폐쇄 후 활동무대 옮긴 음란물 거래
해외 서버로 운영… 근본 해결방안은 국제공조
국민동의청원 10만 명 돌파… 법안으로 이어지나

텔레그램 등을 주 무대로 불법음란물을 공유해온 일당 66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의 속성을 이용해 악의적인 합성음란물 등을 공유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청원은 약 22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또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현재 위원회심사가 진행 중이다. 소라넷 폐지 이후 일어난 텔레그램 N번 방 사건과, 이러한 일이 왜 반복되는지에 대해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 경찰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사이버성폭력을 저지른 범인 66명을 검거했다. 하지만 n번방 사건의 핵심인 ID 갓갓과 박사는 잡히지 않아 일각에서는 수사에 진전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 경찰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사이버성폭력을 저지른 범인 66명을 검거했다. 하지만 n번방 사건의 핵심인 ID 갓갓과 박사는 잡히지 않아 일각에서는 수사에 진전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있다"며 비판을 일축했다. 사진은 사이버성폭력 수사대 창립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이 축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경찰이 지난 9일 텔레그램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가담한 텔레그램 방 운영자와 공범 등을 검거했다. 이러한 사건이 알려지자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 텔레그램 ‘N번 방’…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

경찰청이 지난 9일 이른바 ‘텔레그램 N번 방’을 운영해온 운영자 A씨를 비롯해 공범 등 총 6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들의 신상정보와 함께 여러 텔레그램에 공유하며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000여 명을 상대로 판매해 2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른바 ‘지인 제보 방’을 운영하던 운영자들도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텔레그램에 채팅방을 열고, 피해자들의 얼굴에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한 성 착취물을 만들어 채팅방 참가자 1212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N번 방 사건’이 발생한 이후 범죄를 모방·확산한 이들로 밝혀졌으며, 아직 핵심 인물인 아이디 ‘갓갓’과 ‘박사’는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N번 방 운영자 ‘갓갓’은 지난해 2월, 8개의 텔레그램 방에 각각 다른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성 착취물을 올렸고, ‘박사’ 역시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N번 방 수사에 전혀 진전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비판을 일축했다.

◇ 무법지대 된 텔레그램, 그들은 왜 더 은밀하게 숨어드나

이렇듯 텔레그램이 불법음란물의 온상이 된 것에 대해 텔레그램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텔레그램은 독일에서 만든 메신저로, 서버가 해외에 있으므로 한국 경찰이 추적·수사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18년 업계 매출 1위 웹하드의 실소유주인 양진호 회장 사건과 지난해 3월 발생한 ‘정준영 단톡방 사건’이 텔레그램으로 넘어가는데 주요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양진호 회장 사건과 정준영 단톡방 사건으로 인해 카카오톡 서버나 웹하드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이자 해외에 서버가 있고 신원을 감출 수 있는 텔레그램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2016년 소라넷이 폐쇄되자 텀블러나 트위터 같은 해외에 서버를 둔 SNS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텀블러도 폐쇄되며 텔레그램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초범은 집행유예…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돌파, 법안으로 이어질까?

텔레그램이 해외에 서버가 있어 한국 경찰이 추적·수사가 어렵다는 것을 이용해 사이버 성폭력의 도구로 활용하자 텔레그램 측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수사하라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도 국제공조와 각종 수사기법 등을 활용해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문제는 이에 대한 형량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불법음란물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유포만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만 인정돼 1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초범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운영 중인 국민동의청원에는 텔레그램 N번 방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대해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해당 청원에서는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및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매뉴얼 신설 △엄격한 양형기준 설정 등 3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동의청원 1호 법안으로 올라온 해당 청원에 대해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문희상 국회의장도 “회부된 청원이 2월 국회 논의를 거쳐 제20대 국회 중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심사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N번 방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동의청원 1호 법안이 본회의까지 처리될 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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