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비밀번호 도용' 직원‧기관 제재 예고
금감원, 우리은행 ‘비밀번호 도용' 직원‧기관 제재 예고
  • 차지은 기자
  • 승인 2020.02.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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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 도용과 관련해 가담한 직원과 은행에 대한 제재를 예고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비밀번호 도용 안건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점 직원들은 고객의 동의없이 휴면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거래실적을 올렸다.

우리은행이 자체 감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 비밀번호 변경은 약 2만3000건에 달한다.

특히 우리은행이 고객의 비밀번호를 직원들이 무단으로 변경한다는 것을 최초로 파악한 것은 2018년 7월경의 자체 감사로 이전에는 비밀번호 변경시 고객의 인증 절차 시스템이 없었다.

이후 자체 감사에서 이같은 무단 비밀번호 변경이 적발되면서 우리은행은 뒤늦게서야 본인 인증절차를 도입하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3월, 늦어도 4월에는 제재심을 열고 비밀번호 무단변경에 가담한 직원 320여명과 지점장 등 약 500여명에 대한 제재와 함께 은행에 대한 제재를 동시에 벌일 예정이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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