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금감원 중징계 논란, 자살보험금 사태 차이는?
DLF 사태 금감원 중징계 논란, 자살보험금 사태 차이는?
  • 손성은 기자
  • 승인 2020.02.19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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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사리 사그라지지 않는 DLF 사태 금감원 경영진 중징계 논란
법적 근거 부족 지속적 비판…경영진 징계 위해 무리수 시선도
소비자 보호 강화 본보기?…자살보험금 사태 닮은 듯 안 닮은 듯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안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제재심 확정 이전 두 기관이 적극적인 피해 보상을 선언하고 실행에 옮긴 만큼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중징계를 결정했고 우리은행은 손태승 회장 체제 유지를 선언하며 사실상 맞불을 놓았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과거 보험업계에서 발생한 자살보험금 사태와 겹쳐 보고 있다. <편집자 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지 중징계 결정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태 발생과 관련해 금감원 책임도 적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가운데 ‘본보기’ 징계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지 중징계 결정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태 발생과 관련해 금감원 책임도 적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가운데 ‘본보기’ 징계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지 중징계 결정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태 발생과 관련해 금감원 책임도 적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가운데 ‘본보기’ 징계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 경영진 중징계 결정 왜 문제 됐나?

앞서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두 기관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상품 판매 과정 등에서 불완전판매 등이 확인됐고 이는 내부통제 기능의 미비라고 지적하며 그 책임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물었다. 결과적으로 금감원 제재심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현재 두 사람과 기관에 대한 징계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으로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친 뒤 당사자에게 통보돼야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사 임직원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향후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오는 3월 연임 확정을 앞두고 있던 손 회장의 확정 이전 징계 효력이 발생하면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내년 하나금융 회장 후보인 함 부회장 역시 회장 도전이 무산된다.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으로 두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된 상황. 우리금융은 손 회장 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실상 행정소송을 통해 옳고 그름을 따지겠다는 것으로 금융당국과의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사실 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중징계를 내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8년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경영진에 묻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현재 관련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특히 업계에선 경영진에 대한 징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우리, 하나은행이 징계 이전 피해 보상을 선언하고 실제로 이행에 나선 만큼, 징계 수위가 경감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경영진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확산한 것이다.

◇ 법적 근거 부족, 무리수 지적도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일각에선 금감원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중징계를 내리기 위해 무리한 결정을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미준수가 아닌 미비의 책임을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물었다. 관련법은 금융사가 내부통제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임원에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내부통제 미비로 CEO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법안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이후 금감원이 손 회장에 대한 징계를 위해 애초 관리자로 봤던 수석부행장을 행위자로 바꿨다는 보도로 논란은 더욱 확대됐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을 회의 막바지에 불완전판매 관련 관리자에서 행위자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금감원 검사 당시 과년 사안의 관리자 즉 감독자로 자처한 것은 정종숙 우리은행 WM그룹장이었다. 그는 검사 과정에서 자신이 감독자이며 실무를 담당했던 부장급 인사를 행위자라고 답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금감원은 직제상 부장급 행위자의 관리자로 손 회장을 지목하기 힘들었던 만큼 정 부문장을 행위자로 변경, 손 회장에 대한 징계 근거를 억지로 확장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보험업계의 자살보험금 사태와 대비해서 바라보고 있다. 자살보험금 사태는 과거 생명보험업계의 재해사망특약 오류에서 비롯된 문제로 자살시 보험금 지급 문제에 대한 해석으로 소비자와 생명보험사의 갈등이 수년간 지속한 사안이다. (사진/뉴시스)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보험업계의 자살보험금 사태와 대비해서 바라보고 있다. 자살보험금 사태는 과거 생명보험업계의 재해사망특약 오류에서 비롯된 문제로 자살시 보험금 지급 문제에 대한 해석으로 소비자와 생명보험사의 갈등이 수년간 지속한 사안이다. (사진/뉴시스)

◇ 자살보험금 사태와 닮은 듯 안 닮은 듯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보험업계의 자살보험금 사태와 대비해서 바라보고 있다. 자살보험금 사태는 과거 생명보험업계의 재해사망특약 오류에서 비롯된 문제로 자살시 보험금 지급 문제에 대한 해석으로 소비자와 생명보험사의 갈등이 수년간 지속한 사안이다.

당시 금감원은 강도 높은 제재 압박을 바탕으로 대형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관련 전액 지급을 끌어냈다. 당시 연임 문제가 걸려있던 CEO에 대한 중징계로 통보함에 따라 보험사가 백기를 들며 수년간 지속한 갈등이 종식됐다.

문제는 이 당시 금감원 역시 자살보험금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제가 됐던 상품 약관은 금감원의 검토를 거쳤던 사안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금감원이 책임 회피를 위해 보험사를 중징계로 압박, 전액 지급을 끌어낸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DLF 사태의 경우 ‘본보기’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은행이 사태 발생 이후 자발적으로 보상을 선언하고 실제 행동에 옮겼음에도, 경영 수뇌에 대한 징계 강도가 유지된다는 것은 이전과 비교해 과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책임론이 있는 만큼 비판적 시각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2018년 10월 30여 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파생 금융 상품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했다. 당시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고령 투자자 보호 미흡을 지적했으나, 추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사태와 DLF 사태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면서 “금감원 역시 책임소재에서 자유롭지 않고 기관과 임원에 대한 중징계로 이 같은 여론을 불식한 점은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자살보험금 사태의 경우 전액 지급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징계였다면 이번 DLF 사태의 경우 소비자 보호 강화 본보기라는 시각이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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