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 3월 임기 만료 앞둔 황창규 KT 회장 고발
KT새노조, 3월 임기 만료 앞둔 황창규 KT 회장 고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2.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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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KT새노조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황창규 KT회장을 고발했다.(사진/KT새노조 제공)
20일 KT새노조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황창규 KT회장을 고발했다.(사진/KT새노조 제공)

[한국뉴스투데이] 오는 3월 황창규 KT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KT새노조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황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황창규 회장 고발장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KT새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황창규 회장은 지난 2015년 국정농단 세력 차은택 측근을 채용하고 그 측근을 광고 담당으로 승진시켜 2016년에는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최순실 소유의 자격미달 업체에 발주했다”고 말했다.

당시 KT는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광고 전문가라서 채용했고 광고 대행사 선정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T새노조는 “국정농단의 전말이 드러나며 황 회장은 채용비리와 회사 규정을 어기면서 자격 미달 업체에 광고를 집행한 것은 국정농단 세력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그들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2월 6일 국정농단 세력인 차은택 등이 KT 회장에게 채용 등 강요한 것이 무죄라고 판결했다”며 “이는 황 회장이 강요에 의해 불합리한 지시에 따른 게 아니라 자신의 연임 등의 목적을 위해 정치적 줄대기를 한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황 회장이 낙하산 임원을 두 명 채용하고 최순실 소유 회사에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몰아주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KT새노조는 검찰을 향해서도 “이 사건을 기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과 통합, 신속하게 수사해 오는 3월 황창규의 KT 회장 임기 만료 전에 기소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편 KT는 차기 CEO로 구현모 사장을 내정했다. 구 사장은 오는 3월 정기주총에서 최종 회장 선임이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구 사장 역시 황 회장의 측근으로 불법정치자금 사건 등에 연루돼 있어 앞으로의 난관이 예상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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