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능력 없다 무시..." 말다툼 끝 아내 살해한 70대 '중형'
"경제능력 없다 무시..." 말다툼 끝 아내 살해한 70대 '중형'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2.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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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이후 자수, 징역 7년 선고
"자녀들이 선처 호소" 이유 밝혀

평소 능력이 없다며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70대에게 법원이 중형이 선고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1일 살인혐의로 구속 된 A(7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북 영동군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아내 B(72)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범행 이후 자수했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범행 후 자수한 점, 어머니를 잃게 된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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