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vs 택시 제2라운드 돌입, 최종 승자는?
타다 vs 택시 제2라운드 돌입, 최종 승자는?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2.22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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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불법 콜택시 아닌 합법적 초단기 렌터카” 타다 무죄 판결
택시업계, 국회·정부 상대로 ‘타다 금지법’ 통과 촉구 공동성명
국토부 “가능하면 이달 처리”, 일각선 “혁신성장에 찬물” 우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두고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택시업계는 크게 반발하며 “‘타다’의 불법 영업행위를 합법으로 해석한 것은 모순"이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달 내에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혁신성장의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이번 ‘타다’의 판결에 대한 택시업계와 정치권의 입장에 대해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모빌리티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타다’를 초단기 렌터카로 판단했으며 불법성을 저지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규제에 부딪힌 신사업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모빌리티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타다’를 초단기 렌터카로 판단했으며 불법성을 저지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규제에 부딪힌 신사업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택시업계는 공동성명을 내고 오는 25일부터 여의도에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 1라운드 승자는 ‘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모빌리티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를 주문형 서비스가 모바일에서 구현되는 '초단기 렌터카'로 봐야 하며,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서비스 이용자가 느는 것은 시장의 선택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타다’ 측이 불법을 저지를 고의성도 없다고 판단하며 출시 전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부정적 견해가 없었던 점과 서울시도 별다른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을 판단 근거로 내세웠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규제에 부딪힌 다른 신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원격의료·모빌리티 서비스 등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타다’의 사례가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판결 직후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SNS에 “타다의 170만 이용자·1만2000명의 드라이버· 프리미엄 택시기사·협력 업체·주주 그리고 타다와 쏘카의 동료들·함께 해준 스타트업 기업들과 혁신을 응원하는 이들·언론인과 지인들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소감을 남겼다.

◇ 택시업계 반발, “4.15 총선에서 심판하겠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택시업계는 “택시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한 판결”이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 판결 직후, 택시업계 4개 단체로 구성된 카풀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중소규모 단체관광'이라는 13인승 이하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취지와 무관한 '타다'의 불법 영업행위를 합법화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며 “100만 택시 가족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25일부터 여의도에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총파업 공동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마쳤으며, 약 5000명이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당일 집회 참가인원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4.15 총선 때 심판할 것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택시기사와 그 가족까지 총 100만 명 안팎이 택시 산업과 연결된 만큼 택시업계의 표심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법원의 이번 판단에 택시업계 측은 반발하며 오는 25일부터 여의도에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법안을 가능한 2월 임시국회까지 종료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여러 비판들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스)
▲ 법원의 이번 판단에 택시업계 측은 반발하며 오는 25일부터 여의도에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법안을 가능한 2월 임시국회까지 종료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여러 비판들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스)

◇ ‘타다 금지법’ 공은 국회로, 일각서는 비판도

이렇듯 법원이 ‘타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타다 금지법’을 가능한 2월 임시국회 때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법부가 합법이라고 판단한 만큼 무리하게 통과시키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눈치를 봐야 하는 당정은 여전히 ‘타다 금지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할 경우, ‘타다’같은 업체와 택시업계간의 갈등을 부추기며, 나아가 혁신 성장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또한 ‘택시업계 압력으로 정부가 문제가 없는 법을 억지로 고친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도 이 같은 분위기를 고려해 “법이 통과되더라도 본격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여유가 있고, 이 기간에 타다와 같은 서비스의 영업 가능 범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하며 “일부 조항은 수정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정부와 국회가 현재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택시업계와 ‘타다’ 그리고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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