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계약 자산 보험 단순 투자대상 아니야…”먹튀 자본 인수 막아야“
[한국뉴스투데이] 금융소비자연맹(상임회장 조연행)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푸르덴셜생명보험 매각 작업과 관련해 MBK파트너스 등 사모펀드의 인수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소연은 보험사의 자산은 10년 이상 종신까지 초장기 계약자의 자산으로 형성된 초장기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사모펀드가 보험사를 인수하려는 것은 실질적 경영 목적이 아니라 인수 후 자산을 부풀려 되팔아 이익을 챙기려는 ‘먹튀’ 행위로 규정하며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금소연은 “사모펀드(PEF)는 저평가된 기업을 매수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인 뒤 되팔아 단기 차익을 얻는 집단”이라며 “이미 MBK파트너스는 1조8000억원을 투자하여 오렌지 라이프(舊 ING생명)를 인수하여 가치를 뻥튀기한 후 단기 매각을 통해 단 5년 만에 무려 217.3%의 수익률로 2조 원이 넘는 차익을 누린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험사의 자산은 초장기 자산으로 부동산, 채권 등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산들이 많다”면서 “이를 재평가하여 얼마든지 분식회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자 자산이 주주에게 넘어가는 불공정한 거래는 최대한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생명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생애 전기간 유지되는 계약을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라며 “기업으로 생명보험사를 단기 차익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인수할 경우, 단기 경영성과를 내기 위해 불공정 경쟁을 유발해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고, 기존의 형성된 자산을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는 여지는 무궁무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 자본이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은행보다 훨씬 더 장기적인 계약자 자산을 관리하는 보험회사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이 빗장이 풀려 있어서, 사모펀드와 같은 먹튀 자본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의 경우 은행법 제16조2를 통해 비금융주력자의 주식 소유를 4% 이내로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반해, 계약자자산의 보호가 더욱 필요한 보험업법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보험회사가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라며 “보험업법을 개정하던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원천적으로 사모펀드의 진입을 차단해야 하고, 법 제정 이전에는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심사에서 ’먹튀 자본‘은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소연 배홍 보험국장은 ’생명보험사는 단순한 투자대상이 아니다”라며 “보험사의 자산은 장래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토대이며, 일신상 위험에 처한 보험계약자 삶의 근원으로 단기 차익만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인수는 절대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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