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건설, 최저가 낙찰하고도 공사대금 더 깎아 과징금
리드건설, 최저가 낙찰하고도 공사대금 더 깎아 과징금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2.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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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를 한 리드건설에 과징금 4억6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드건설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격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문제는 리드건설이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추가 협상을 통해 공사비 5억2900만원을 또 깎은 것.

물론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대금 조정은 가능하지만 리드건설은 공법 등을 변경한다며 일방적으로 공사비를 깎았다.

또 리드건설은 견적 오류나 누락에 의한 설계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는 등 입착 내역에는 없는 사항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이에 원사업자의 지시로 발생한 재작업과 추가작업, 보수작업 등의 비용이 총 공사 계약대금의 3% 이내라면 책입 소재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가 모두 떠안아야만 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금액으로 하도급을 받도록 하거나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리드건설은 일반건축공사, 실내건축공사, 철물공사, 창호공사 등 건물 건설업체로 2016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1248억 규모의 업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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