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금융상품 판매 시 적용되는 6대 판매규칙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1년 최초 발의 후 9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개정안은 금융상품 판매 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의 6대 판매원칙의 적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상품 판매 시 이러한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요구권과 징벌적 과징금 등으로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청약철회권을 확대하고 판매제한 명령권을 도입하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도 담겼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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