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손태승·함영주 징계 효력 발생…소송 초읽기
DLF 사태 손태승·함영주 징계 효력 발생…소송 초읽기
  • 손성은 기자
  • 승인 2020.03.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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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지난 5일 우리, 하나 두 금융기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순 회장과 함 부회장 징계 효력이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지난 5일 우리, 하나 두 금융기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순 회장과 함 부회장 징계 효력이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안을 통보함에 따라 징계 효력이 발생했다. 당장 이번 달 말 연임 확정을 앞둔 손 회장과 우리금융은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지난 5일 우리, 하나 두 금융기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 징계 효력이 발생했다.

손 회장과 우리금융은 즉각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남은 임기를 소화할 수 있으나 향후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우리금융은 손 회장 개인 자격으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관련 서류 준비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께 소송 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과 우리금융 입장에선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다.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본안소송 최종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단돼 임기 수행이 가능하다.

단, 이는 법원이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을 경우다. 법원이 이를 기각해 중징계를 받게 되면 잔여 임기 수행만 가능하다.

손 회장과 우리금융 입장에선 주총 이전까지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 통상적으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7일 이내로 결정된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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