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앱 불공정행위 개선될까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앱 불공정행위 개선될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3.0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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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온라인 유통시장 심사지침 마련 예고
배달앱 입점 가맹점주들 “불공정행위 개선해 달라”
다음달부터 배민 요기요 등 배달앱 전반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계의 불공정행위 점검을 본격적으로 예고하면서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에 배달 앱 1위인 배달의민족과 2위인 요기요가 기업합병 등과 함께 배달앱 업계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편집자주>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이 주목받는 큰 이유는 시장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배달앱 점유율 33%인 요기요와 점유율 10%의 배달통을 이미 운영 중인 DH가 업계 점유율 55%에 달하는 배달의민족을 인수할 경우 업계 점유율은 98%에 달한다. (사진/뉴시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이 주목받는 큰 이유는 시장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배달앱 점유율 33%인 요기요와 점유율 10%의 배달통을 이미 운영 중인 DH가 업계 점유율 55%에 달하는 배달의민족을 인수할 경우 업계 점유율은 98%에 달한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5일 공정위는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 마련을 위해 3대 분야에 걸쳐 6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올해 주요 업무에서 공정위는 힘의 불균형이 대두되고 있는 온라인 시장으로의 감시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모았다.

◇ 공정위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니

1인 가구와 집밥족 등이 늘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과 플랫폼으로 유통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매출 비중은 2014년 71.6%에서 2018년 62.1%로 줄어든 반면 온라인 매출의 경우 같은 기간 28.4%에서 37.9%로 늘어났다.

하지만 현재 규정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제정돼 있어 온라인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율이 어려운 상태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하며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심사지침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관행을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간의 자율거래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공정위는 경쟁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인수합병(M&A)정책 마련을 위해 “배달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 M&A에 대해 설문조사와 경제분석, 외부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거쳐 다각도로 분석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합병을 겨냥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의 국내외 투자지분 87%를 인수키로 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해 주목을 받았다.

◇ 배달앱 입점 가맹점들 ”불공정행위 개선해달라“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이 주목받는 큰 이유는 시장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배달앱 점유율 33%인 요기요와 점유율 10%의 배달통을 이미 운영 중인 DH가 업계 점유율 55%에 달하는 배달의민족을 인수할 경우 업계 점유율은 98%에 달한다.

기업 합병 이후 경쟁 상대가 없는 독과점 시장이 형성될 경우 수수료와 광고료 등 입점 가맹점 업체들의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배달앱 입점 가맹점 중 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업체가 절반을 넘어섰고 광고비 과다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개선 필요성은 과거부터 계속 제기돼 왔다.

지난해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배달앱 가맹점 5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앱에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 적정도는 100점 만점에 38.9점으로 과도하다고 응답한 업체가 5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불공정행위 경험여부에 대해서는 ‘광고비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37.0%로 가장 많았고 끼워팔기(28.8%),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21.9%),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21.9%), 일방적인 정산 절차(12.3%) 등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가맹점 3곳 중 2곳은 배달앱측과 가맹점 사이의 표준계약서 준수 및 세부사항 안내가 의무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실제 현재 정책 방향이 소비자 피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배달앱 사업자와 입점 가맹점간의 거래관계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 공정위 상반기에 배달앱 불공정행위 점검한다

이에 공정위의 올해 업무추진 계획은 업계 내 우려의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정위는 다음달부터 배달앱과 소상공인 간 거래관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통 등 기존의 배달앱 업체와 쿠팡이츠, 롯데이츠 등 신규 배달앱 업체가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이후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배달앱 시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에는 배달앱과 입점 업주간의 계약기간 및 계약해지 조건, 비용정산, 할인·반품 절차 및 기준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모두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시장집중도가 높은 시장의 사업자 등 독과점 시장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형성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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