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징계 불복 손태승 우리 회장 행정소송 개시
DLF 사태 징계 불복 손태승 우리 회장 행정소송 개시
  • 손성은 기자
  • 승인 2020.03.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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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징계 취소청구 본안 소송

[한국뉴스투데이]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소송에 나섰다.

이번 달 말 연임 확정을 앞둔 손 회장은 소송을 통해 연임을 확정, 임기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은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치 신청과 징계 취소청구소송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손 회장에 징계안을 통보,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발생했다.

소송은 우리금융이 아닌 손 회장 개인 자격으로 진행된다. 징계안 확정 당시 우리금융은 “소송은 손 회장 개인 자격으로 진행한다”면서 “징계 이전부터 법리적 논란이 있던 만큼 이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 연임 확정을 앞둔 손 회장은, 이번 소 제기로 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뒤 새 임기를 수행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법원이 손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전제로 한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 최종 선고까지 정지돼 손 회장은 새 임기 수행이 가능해진다. 금융권 경영진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고 업무 활동을 유지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우리금융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원덕 우리금융 전략그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한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신청 여부는 일주일 내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인용될 경우 최종 판결까지 2~3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DLF 사태 당시 영업부문 담당자였던 정채봉 전 우리은행 부문장은 손 회장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치 신청과 징계 취소청구소송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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