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교보생명 계약자는 ‘봉’, 주주는 ‘왕’”
금소연, “교보생명 계약자는 ‘봉’, 주주는 ‘왕’”
  • 손성은 기자
  • 승인 2020.03.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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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29.5%, 1538억 역대 최대 현금배당 비판

[한국뉴스투데이]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역대 최대 현금 배당으 실시한 교보생명을 “계약자는 ‘봉’, 주주는 ‘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소연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보생명은 FI(재무적 투자자)와 분쟁으로 경영권이 흔들리고 있으며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당기순이익 전액을 내부보유금으로 적립해도 부족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 10일 이사회를 보통주 1주당 액면가의 1.5배인 1500원씩 1537억원을 현금으로 배당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보생명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5211억원 중 29.5%에서 해당하는 수치로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은 519억원을 배당받는다.

이 같은 배당은 교보생명 창립 이후 사상 최대 규모로 전년도 10-25억원과 비교해 50% 증가한 수치다.

금소연 교보생명이 주주 배당 결정 과정에서 이익을 형성하 주체인 계약자를 배려한 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일부 언론에서는 교보생명이 풋옵션을 행사한 재무적 투자자(FI)들의 고배당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으로 대략 2조~3조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알려진 상태”라며 “당기순이익을 전액 사내유보를 시키지는 못할망정 사상 최고 금액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계약자를 ‘봉’으로 알고 주주를 ‘왕’으로 모시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보생명의 당기순이익은 매년 6.4%씩 신장하여 5000억원대에 이르나, 주주배당금은 매년 20.9%씩 증가시켜 이익의 30%에 이르는 급속한 증가로 사상 최대 1500억원을 넘어섰다”면서 “이는 주주 적정배당원칙을 넘어 고액배당 정책으로 계약자 몫을 주주가 빼앗아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을 팔 때 ‘계약자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정면 배치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보생명의 경우 총자산 107조 중 자본금은 4025억원으로 0.09%에 불과하다”면서 “계약자 기여분인 이익잉여금적립금 등을 포함한 총자본금 11조6892억원으로 나누어도 10.2%에 불과한 미미한 금액으로 이익의 전부를 주주 몫으로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금소연은 “생명보험사는 계약자자산의 선량한 관리자일 뿐”이라며 “계약자에게는 불완전하게라도 상품을 팔고, 보험금 지급은 까다롭게 하며 계약자 돈으로 남긴 이익의 30%를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주주를 ‘왕’ ,계약자를 ‘봉’으로 여기는 처사로 마땅히 개선해야 할 잘못된 배당정책”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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