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권영수 부회장 LG화학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반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권영수 부회장 LG화학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반대”
  • 손성은 기자
  • 승인 2020.03.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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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대표이사 재직 당시 과징금 경력 지적 "기업가치 훼손"
지난 2017년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마를 만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17년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마를 만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의결권 자문사 ‘좋은 기업지배구조 연구소’가 권영수 LG그룹 부회장의 LG화학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를 권고했다.

‘좋은 기업지배구조 연구소’는 17일 ‘LG화학 정기 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에서 “기업가치 훼손 이력과 법령위반을 이유로 권영수 후보의 이사 선임에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열고 권 부회장을 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LG그룹 내 주요 계열사 CEO로서의 경력과 과거 4년간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을 역임한 경험 등을 높게 평가했다.

LG화학은 오는 20일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을 의결한 예정이다.

연구소는 이사 선임의 건 중 권 부회장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반대를 권고했다.

연구소는 권 부회장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반대 사유로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위반 이력을 지목했다. 이사 보수한도의 경우 독립된 보수 심사기구 부재가 이유였다.

실제로 권 부회장이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엘지유플러스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8년 4~8월 지원금 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해 10억원, 2017년 1~8월 지원금 위반행위 등 167억원, 2016년 10~2017년 3월 해지제한 행위 등 8억원, 2016년 8~10월 외국인 영업관련 행위 등으로 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연구소는 “권 부회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를 만나 이를 국정감사에서 지적당하고, 조사 거부로 인해 회사의 가중처벌이 논의되는 등 과징금을 포함해 회사에 유, 무형의 손해를 끼쳤다고 할 수 있다”면서 “기업가치 훼손 이력과 법령위반 이유로 권 부회장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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