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주총 앞두고 조원태 vs 3자연합 막바지 기싸움
한진칼 주총 앞두고 조원태 vs 3자연합 막바지 기싸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3.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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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주총을 앞두고 한진칼은 조현아 3자연합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사진/뉴시스)
오는 27일 주총을 앞두고 한진칼은 조현아 3자연합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그룹 경영권이 달린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등 3자연합의 막바지 기싸움이 한창이다.

지난 16일 한진칼은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지분공시심사팀)에 3자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

한진칼이 조사를 요구한 3자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는 반도건설의 허위공시 의혹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영권 투자, 공시의무 위반 등이 포함됐다.

앞서 반도건설은 지낸해 8월부터 한진칼 주식을 사들였고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라 공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반도건설은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 참가라고 변경하면서 한진칼은 반도건설이 지분 보유 목적을 허위 공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주식을 사들이면서 한진그룹 대주주 등을 만나 자신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으로 선임하고 임원 선임 권한을 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진칼은 올 1월 기준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8.28% 중 5%를 초과한 3.28%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또한 한진칼은 KCGI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 위반도 문제 삼았다. KCGI는 지난 7일부터 한진칼 주주들에게 KCGI에 의결권을 위임해줄 것을 권유하고 직접 주주들을 찾아가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를 했다.

이에 대해 한진칼은 KCGI는 이달 6일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가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앞선 7일부터 의결권 위임 권유를 시작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안이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KCGI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가 정지되거나 금지된다.

아울러 한진칼은 KCGI가 보유한 투자목적회사(SPC)의 투자 방법도 문제 삼았다.

현재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포함해 총 6개의 SPC를 운용하고 있다. 이 중 한진칼 지분 12.46%를 보유한 그레이스홀딩스만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했고 나머지 SPC는 경영권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진칼 지분 2.42%를 보유한 엠마홀딩스의 경우 최초 한진칼 지분 취득 시점이 작년 2월 28일이므로 경영권 투자 없이 지분을 보유한 지 12개월이 지나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것.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공동으로 10% 이상의 경영권 투자를 할 수 있지만 SPC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진칼은 KCGI가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2018년 12월 28일 한진칼 주식 10% 이상을 보유하면서 주요주주가 됐지만 주주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개별적으로 보고하지 않아 실제 주식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3자 연합을 두고 그룹 경영권을 판단할 한진칼 주총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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