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실시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실시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3.19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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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0시 발효··· 내·외국인 구별 없어, 1대1 발열검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주소, 통화 가능 전화번호 보고해야
자가진단 앱 설치··· 이틀 이상 증상 유지 시 보건소가 판단
▲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19일 0시를 기해 특별입국절차를 밟아야 한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모든 입국자가 받아야 하며,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사례를 막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적용국을 늘렸다. (사진/뉴시스)
▲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19일 0시를 기해 특별입국절차를 밟아야 한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모든 입국자가 받아야 하며,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사례를 막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적용국을 늘렸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19일 0시를 기해 강화된 입국 검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게 되면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입국장에서 1대1로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다면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입국 과정에서 검역관들은 특별검역신고서도 확인한다.

또한, 입국자들은 국내에서 머무르는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보건당국에 보고해야하며. 본인의 건강상탤르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게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이틀 이상 증상이 계속 된다고 보고하면 보건소가 의심환자 여부를 판단해 진단검사를 안내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따르면 18일 기준 141개국에서 18만5천989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고 7천779명이 사망했다.

코로나19가 세계로 확산하며, 정부는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적용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고, 앞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중국과 이탈리아, 이란 등을 거쳐 우리나라로 오는 여행객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지만 모든 입국자가 이 절차를 거치도록 보편화한 것이며, 입국제한은 지난달 4일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와 지난 14일간 후베이성에 체류한 적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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