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영업사원에 ‘미수금 덮어씌우기’ 의혹?
오스템임플란트, 영업사원에 ‘미수금 덮어씌우기’ 의혹?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3.20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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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커뮤니티에 “사측이 담당구역 모든 미수금 수금 지시” 주장
영업사원 실적·성과급 차감 조항 신설 적용, 확인서 못 받으면 삭감
오스템임플란트, 본지에 “직원 불이익 부과 아냐··· 의사소통 문제”

[한국뉴스투데이] 국내 치과용 의료기기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가 과거 미수금을 현재 영업사원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인수인계를 받기 전의 기존 미수금까지 현재 담당 직원에게 책임을 물어 실적과 성과급을 차감하는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지난 19일 인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회사 측이 담당구역의 모든 미수금 수금 지시를 현재 영업사원들에게 내렸고 수금이 이뤄지지 않을 시 금전적 차감을 한다는 규정을 공지했다.

또한, 영업사원들의 실적과 성과급을 차감하는 조항을 올해 1월 1일부터 신설해 시행하면서, 치과 원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지 못하면 담당 직원의 실적과 성과급 삭감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3개월·6개월·1년을 기준으로 페널티가 적용되며, 현재 영업사원들이 반발하는 부분은 ‘1년 경과 미수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스템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수인계 받을 당시 채권에 대한 고객 확인서를 받을 취지”라며, “영업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채권 확인서를 받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미수금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원래부터 있던 규정이었다”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채권이나 미수금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얘기였지만, 영업사원이 받아들이기에는 안 해오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을러 3개월·6개월·1년을 기준으로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받아오란 뜻이 아니라 확인하라는 것이며, 인수인계 받을 때 미확인 된 부분을 확인해서 미수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확인서를 받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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