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고아된 초등학생에 수천만원 구상권 청구
한화손해보험, 고아된 초등학생에 수천만원 구상권 청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3.24 16:13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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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한화손해보험이 교통사로로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 23일 오후 한문철TV 유튜브 채널은 “초등학생에게 보험금 돌려달라 소송 건 보험사”라는 내용의 방송을 진행했다.

방송 내용을 본 시청자들이 분노한 가운데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달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다. 청원글은 하루만에 당일 오후 4시 기준 4만7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방송과 청원 내용 등을 종합하며 지난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한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사망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베트남인으로 이미 사고 전 베트남으로 출국해 연락두절이 된 상황.

이에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이 6:4의 비율로 어머니에게 9000만원, 아이에게 5000만원 지급됐다. 사망보험금 중 아이의 보험금은 후견인이 수령한 상태고 연락두절인 어머니의 보험금은 보험사가 가지고 있다.

아이는 2008년생, 현재 초등학교 6학년으로 주말에만 후견인의 집에 머물고 평일에는 고아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문제는 5년도 넘은 이 사건에 대해 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 아이를 대상으로 구상권 소송을 하며 벌어졌다.

한화손해보험은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태차량의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30만원의 절반인 2691만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한 것.

청원인 등에 따르면 해당 소송은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얹어서 내라는 이행권고결정이 난 상태로 초등학생인 아이가 14일 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이는 평생 연 12%의 이자를 보험사에 내야할 상황이다.

청원인은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6:4 비율로 해 어머니의 몫 9000만원을 쥐고 있으면서 구상권 청구는 왜 고아가 된 아이에게 100%를 청구했냐”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 역시 자신의 방송에서 초등학생인 아이에게 소송을 제기한 점은 물론 구상금 전액이 아이에게 청구된 점, 아이의 어머니에게 지급될 보상금은 소멸시효까지 버티면서 구상권을 청구한 점 등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법적인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소를 제기한 것이며, 유가족중 법에 대해 이해가 깊은 유가족 대표와 자녀의 상속비율 범위내 금액에서 일부 하향조정된 금액으로 화해하기로 이미 합의하고 소는 취하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 액수와 유가족 대표가 누구인지, 소를 취하한 시점 등을 묻는 질문에는 더이상 답변하지 않았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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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택 2020-03-24 23:56:36
ㄱ ㅐ만도 못한것들. .싸그리 망해버려라

화나 2020-03-24 23:08:48
한화.....

고구마피자 2020-03-24 22:21:19
관련 뉴스 검색하니, 꼴랑 5개 뜨네. 어디 내일까지 보자.
한화 이것들은 진짜 인간이 아니네.

한인철 2020-03-24 21:34:16
와 진짜 인간의 새끼들이냐

2020-03-24 16:41:28
뚫린 입이라고..
ㅆㄴㅁㅅ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