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박사방 사건’ 조주빈, 어떤 처벌 받을까
‘n번방‧박사방 사건’ 조주빈, 어떤 처벌 받을까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3.24 17: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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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용의자 조주빈 구속, ‘와치맨’은 이미 검거돼
가해자와는 달리 단순 시청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예상돼
법조인 ”처벌 기준 입법 등을 통해 확실히 마련돼야“ 주장
국민 분노에 총선 앞둔 정치권, 부랴부랴 재발방지 3법 발의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의 유력용의자 조주빈이 체포됐고 3대 운영자로 꼽히는 ‘와치맨’ 전 모씨가 지난해 9월 체포된 것이 확인된 가운데, 국민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연일 ‘n번방 사건’의 가해자 및 참여자들의 명단공개와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으며, 앞서 올라온 4건의 청원에 동참한 국민은 530만 명에 육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은 미비한 상태다. 이에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법 조항의 미비 등에 대해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 텔레그램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지난 16일 체포됐다. 조주빈은 지난 19일 구속기소 됐으며, 24일 오후 신상공개가 이뤄졌다. 얼굴은 25일 공개되며 비살인범 최초로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사진/뉴시스)
▲ 텔레그램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지난 16일 체포됐다. 조주빈은 지난 19일 구속기소 됐으며, 24일 오후 신상공개가 이뤄졌다. 얼굴은 25일 공개되며 비살인범 최초로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력용의자 조주빈이 지난 16일 체포됐다. 그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텔레그램에서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와치맨’으로 불리며 ‘n번방 3대 운영자’로 꼽히던 전 모씨도 지난해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 조항의 미비로 예상보다 약한 처벌이 나올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 조주빈, 와치맨... ‘n번방’을 움직인 두 괴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6일 텔레그램 ‘박사방’과 관련해 유력용의자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력용의자 A씨는 지난 19일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지난 23일 SBS 뉴스를 통해 A씨의 이름과 나이가 공개됐다.

조주빈은 올해 25살로 지난 2018년 12월부터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협박하고 강요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주빈은 수도권의 모 전문대 정보 관련 학과를 전공했으며 학보사 편집국장을 지내며 정상적인 학교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조주빈은 체포 직전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을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공정사회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까지 텔레그램 단체방에 남기는 등 뻔뻔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조주빈과 더불어 ‘n번방 3대 운영자’로 꼽히는 ‘와치맨’ 전 모씨(38)도 지난해 9월경 불법사이트 운영 혐의로 체포됐다는 사실이 지난 23일 뒤늦게 알려졌다.

전 씨는 지난해 2월부터 '갓갓'에게서 n번방을 넘겨받아 운영한 인물로 블로그까지 개설해 회원모집을 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n번방 운영 전 텔레그램에서 '갓갓'의 홍보 매니저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경 전씨가 잠적하자 조주빈이 실세로 떠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또 다른 운영자 '갓갓‘의 것으로 추정되는 IP주소들을 특정,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 n번방 수사에도... 벌금형, 집행유예 많을 듯

24일 오후 조주빈의 신상공개와 더불어 ’n번방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n번방‘, ’박사방‘ 등과 관련해 피의자 124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리 목적의 판매·배포·소지 등에 대해서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미성년자를 협박해 스스로 음란물을 찍게 하거나 타인을 통해 촬영했다 하더라도 기획하는 등 구체적 지시가 있다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단순 시청의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텔레그램은 시스템상 사진과 영상을 확인할 때 자동파일저장 기능이 있어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런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법조계를 중심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 법조인은 ”n번방 사건을 비춰봤을 때 제작유포 뿐 아니라 소위 ’관전‘이라고 불리는 등의 시청, 소지에 대해서 처벌 기준이 입법 등을 통해 확실히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민 분노가 높아지자 정치권에서는 대책마련에 나섰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도 이번 사건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뉴시스)
▲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민 분노가 높아지자 정치권에서는 대책마련에 나섰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도 이번 사건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뉴시스)

◇ 불붙은 민심, 부랴부랴 대책 내놓은 정치권

’박사‘라고 불리던 조주빈이 체포된 이후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연일 ’n번방 사건‘의 가해자 및 참여자들의 명단공개와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또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n번방은 단순한 일탈공간이 아닌 반사회적인 집단이 모여 있는 범죄소굴이며 소름 돋는 섬뜩한 사건"이라며 "단순한 음란물 유포죄가 아니므로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여야 정당에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국회에서도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만큼 발의한 재발방지법의 통과 여부와 ‘n번방 사건’의 가해자 및 시청자, 소지자에 대해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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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020-03-24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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