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금감원과 소송 안고 출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금감원과 소송 안고 출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3.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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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5일 연임에 성공하면서 임기가 연장됐다.(사진/뉴시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5일 연임에 성공하면서 임기가 연장됐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임기가 3년 연장됐다. 하지만 손 회장은 DLF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 중징계를 받은 상황인데다 손 회장과 금감원이 징계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시작해 지루한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건을 통과시켰다.

주총 안건은 의결주식의 4분의 1이상이 참석해 참석한 주주 중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통과된다.

이날 표결로 진행된 손 회장 연임안은 단일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17.25%)와 우리사주조합(6.42%), 사모펀드(PEF)인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푸본생명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생명동양생명 등 6대 과점주주(24.58%)가 손 회장을 지지하며 가볍게 50%를 넘겼다.

반면 2대 주주인 국민연금(7.71%)과 외국인 지분(29%)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에도 손 회장은 예상대로 연임에 성공했고 임기는 오는 2023년 3월까지 3년이다.

문제는 금감원이 DLF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 손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의결한 상태라는 점이다.

지난 5일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검사서를 통지하면서 제재는 발효됐다.

이에 손 회장은 사흘 뒤인 8일 제재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제재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현재 소송은 우리금융지주가 아닌 손 회장 개인 자격으로 진행 중이다.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에 법원은 제재의 효력을 제재 취소 청구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시킨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금감원이 이번 주 중으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할 것을 밝혀 손 회장과 금감원의 기나긴 행정소송이 예고됐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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