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신천지 사단법인 허가 오늘 취소... 모든 준비 끝났다"
박원순 "신천지 사단법인 허가 오늘 취소... 모든 준비 끝났다"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3.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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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신천지 사단법인, 공익 위해·허가조건 위반"
"신천지, 공공 이익 심각한 위협...끝까지 책임 묻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신천지 사단법인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법인 취소를 선언했다.(사진/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신천지 사단법인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법인 취소를 선언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 사단법인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법인 취소를 선언했다.

박 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온라인브리핑에서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등록된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인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허가 취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표면적으로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허위 제출하고, 은폐하며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야기했다"면서 "서울시는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 공공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한 신천지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신천지 측이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고 계확적인 위장 포교 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했음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냈다"면서 "신천지 법인은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청문회 일정을 통지했으나 불참했을 뿐 아니라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또한 "또다른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도 국제교류 등 법인설립 목적과 실제 활동이 어긋난 것으로 판단, 역시 허가 취소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인 허가가 취소될 경우 신천지 법인은 법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고 취미 동호회와 같은 임의단체로 위치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자연스럽게 종단을 대표하는 공식단체로서 상징성에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또 종교단체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과 행정지원 등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종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사용하면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있지만 이런 혜택이 사라지고, 신도들도 기부금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더욱이 허가 취소로 해당 부동산의 종교 목적 의무사용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소급적용도 가능해 과거 감면분까지 추징될 수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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