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극장 30% 영업중단에 무급휴직, 희망퇴직까지
CGV, 극장 30% 영업중단에 무급휴직, 희망퇴직까지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3.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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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영화업계 수익 구조상 투자·제작 등 약 8만여명 생존 문제 판단"
고통분담 차원서 무급휴직·희망퇴직 실시, 임직원 연말까지 급여 반납

[한국뉴스투데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인 CJ CGV가 오는 28일부터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은 창사 이래 최초다.

CGV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부득이 오는 28일부터 일부 극장의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CGV 측은 "이번 영업 중단 극장은 전체 116개 영화관 중 35개 영화관이며, 영화관 매출급감으로 인해 영화업계 수익구조상 영화 투자·제작·배급 등 약 8만여명의 생존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영업 중단 극장의 사전 예매내역은 26일 중 일괄취소되며 정상 영업 극장 또한 CGV용산아이파크몰, 왕십리, 영등포를 제외한 모든 극장을 기존 하루 7회차에서 하루 3회차로 축소 운영키로 했다.

영업 중단 극장은 서울의 대학로, 명동, 수유, 청담시네시티, 종로 피카다리1958, 하계점이 영업 중단될 예정이며, 경기·인천 지역은 김포풍무, 의정부태흥, 파주문산, 평택소사, 연수역, 인천공항점. 대전·충청지역은 대전가오, 천안, 홍성, 청주율량점.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센텀시티, 아시아드, 마산, 창원, 울산신천점이 영업 중단된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은 대구, 대구수성, 대구아카데미, 포항점. 광주·전라 지역은 광주금남로, 광주용봉, 광주하남, 서전주, 전주고사, 전주효자, 목포, 순천점이. 강원·제주 지역은 원주와 제주 등이다.

극장 운영이 축소 운영됨에 따라 전 임직원은 주 3일 근무로 전환되며, 임직원들은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회사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대표 30%, 임원 20%, 조직장 10%의 비율로 연말까지 월 급여를 자진 반납하며 근속 기간 10년 이상 근무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 한편 희망하는 임직원에 한해 무급 휴직을 실시한다.

여기에 모든 극장의 임대인에게 임차료 지불 유예를 실시해 향후 6개월간 임차료 지급을 보류하고 정상화 이후 12개월간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직영점들의 총 임차료는 월 170~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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