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 급감' 증빙·신청 시 재난지원금 받는다
'코로나19로 소득 급감' 증빙·신청 시 재난지원금 받는다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4.03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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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부분 국민 건강보험 가입, 별도 조사 필요없어 신속지급 가능"
소득 하위 70% 경계인 경우 소득 감소 사실 증빙하면 받게끔 구제키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지급 기준으로 정했지만, 형평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료가 현 소득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급감에도 지원금을 못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 상황이다.

실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서 매기고, 지역가입자는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토지·자동차 등 재산을 고려해 계산하며, 이 과정에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상황이 나은 편으로 올해 최신 소득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00명 이하 사업장 가입장은 작년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급여차이를 반영할 수 없으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많이 속해있는 지역가입자는 2018년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게 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로 이어져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건강보험료가 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으로 삼기엔 무리가 있지만 정부는 별도의 조사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등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건강보험료를 선정기준으로 삼았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3일 브리핑에서 "대부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 대상으로 소득자료가 작성돼있는데다 별도 조사 없이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대상자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현재의 정확한 소득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건보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고려해서 자영업자 등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증빙을 갖춰 신청하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득 하위 70% 경계에 있어 작은 차이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구제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소득 하위 70% 경계선에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에는 소득감소분을 확인해서 소득 하위 70%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도 부부 주소지가 같은 경우, 다른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에 유리하게 가구조합을 인정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운영하겠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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