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지고 잔인해진 소년범죄, 촉법소년 찬반 팽팽
어려지고 잔인해진 소년범죄, 촉법소년 찬반 팽팽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4.04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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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잔인하고 어려진 촉법소년 훈방
소년법 존재 여부 둘러싸고 찬반논란 ‘팽팽’
소년법 개정 발의 법안, 아직 국회 묶여있어
전문가 “정부, 국회 지원 사회적 비용 줄여”

소년범죄가 요즘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10대 소년들이 무면허로 운전하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청주에서는 한 여중생이 또래 아이들에게 폭행을 당한 일이 발생했다. 특히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기도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 이에 촉법소년으로 대표되는 소년법의 폐지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대해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 소년범죄가 점점 어려지고 잔혹해지고 있다. 대전에서는 10대 무면허 운전에 대학생이 숨진 사건이 벌여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81만명이 넘게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 소년범죄가 점점 어려지고 잔혹해지고 있다. 대전에서는 10대 무면허 운전에 대학생이 숨진 사건이 벌여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81만명이 넘게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한국뉴스투데이] 10대들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잔인하고 어려지면서 이들의 처벌을 둘러싸고 소년법 폐지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대전에서 벌어진 10대들의 무면허 운전사고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처벌촉구 청원이 올라왔고 4일 오전 10시 현재 약 81만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

◇ 잔혹한 소년범죄, 촉법소년의 이름으로 훈방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훔친 차량을 몰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미성년자인 A군 등 8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29일 오전 0시 30분, 서울에서 훔친 렌터카를 몰고 대전시까지 이동해 대전 동구 성남네거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B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B씨는 사망했다.

A군 등은 경찰 순찰차의 추적을 피해 도심을 질주하다 교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운행하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으며, A군은 멈추지 않고 200m가량을 도주한 뒤 동구 삼성네거리 아파트 주변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A군 등 범인 8명을 검거했지만, 이들 중 운전자 A군을 제외한 나머지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인 것이 밝혀져 훈방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일 ‘렌터카 훔쳐 사망 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 주세요’라는 이름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다”라며 “피해자와 그의 가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남겼고, 해당 청원은 현재 46만 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그와 동시에 촉법소년으로 대표되는 소년법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해당 사건 뿐 아니라 10대들의 범죄가 잔인해지고 어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7시경 상당구 한 주택가에서 한 여중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폭력을 당하고, 한 학생이 피해자의 신체를 담뱃불로 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잔혹하고 끔찍한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 소년법 폐지를 둘러싼 찬반논란 ‘팽팽’

이렇듯 소년범죄가 더욱 잔혹해지고 어려지자 촉법소년으로 대표되는 소년법의 존재 여부를 놓고 찬반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소년법 폐지에 찬성하는 쪽은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해 흉악범죄나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미 어떤 사안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약한 처벌은 큰 범죄를 부추기는 꼴이며, 또래 아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년법 폐지에 반대하는 쪽은 “청소년기는 우발적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교육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높은 형량을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형량 증가를 위한 소년법 개정에는 공감하지만 폐지를 언급하는 것은 즉흥적인 감정표현이며, 아직 어리므로 성장하면서 재사회화를 통해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를 근거로 제시했다.

▲ 소년범죄가 점점 어려지고 잔혹해지자 정치권에서도 소년법 개정 관련한 법안이 쏟아졌지만 아직 국회에 머물러있고, 20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정치권이 사실상 손을 놓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 소년범죄가 점점 어려지고 잔혹해지자 정치권에서도 소년법 개정 관련한 법안이 쏟아졌지만 아직 국회에 머물러있고, 20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정치권이 사실상 손을 놓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 손 놓고 있는 정치권, 해결책은?

이같이 소년법 폐지 찬반 논란이 팽팽한 가운데, 소년법 폐지 주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정치권도 이러한 여론이 들끓을 때마다 소년법 개정법 등을 발의하는 등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며, 이번 국회에서는 사실상 처리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교육부에서도 올 초 기존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이었던 촉법소년 연령을 만 10세부터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을 추진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천종호 판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년법 폐지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청소년 회복센터와 같은 기관의 정부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천 판사는 “전국 19곳에 청소년 회복센터가 만들어졌고, 성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어 운영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이면서도 비행 소년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사회적으로 격리된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된다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줄이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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