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경찰 조사단계서 휴대폰 메모 할 수 있다
변호인, 경찰 조사단계서 휴대폰 메모 할 수 있다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4.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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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시행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서 시행

[한국뉴스투데이] 앞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변호인들이 경찰 조사 참석 시 전자기기를 활용해 메모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6일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조사에 참석하는 변호인이 전자기기를 이용해 메모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변호사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 마련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실시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시범운영해왔다.

그동안 변호인은 겅찰의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수기로 메모해야 했다.

그러나 경찰은 변호인이 메모를 사유로 경찰 조사 중지 요청을 계속 요구하는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경찰 측은 "수사 단계별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촘촘한 장치를 마련해 인권보장 및 국민중심의 수사체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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