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오늘 시작
SK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오늘 시작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4.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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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재산 분할 새 쟁점 부각돼
노 관장 재산 유지·증식 기여도 쟁점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재개된다. 사진은 지난 2018년 이혼조정 당시 모습.(사진/뉴시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재개된다. 사진은 지난 2018년 이혼조정 당시 모습.(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최태원(60) SK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7일 재개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노 관장이 재산분할을 사유로 반소를 제기한 이후 첫 공판으로 재판부는 첫 변론기일인 만큼 양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다.

애초 최 화장은 지난 2017년 7월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이혼의사를 밝혔고, 이혼조정신청을 했지만 2018년 2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정식재판은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에서 진행했었다.

이후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이 이혼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와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42.29%를 분할해줄것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제기, 사건은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 최 회장의 SK㈜주식은 1297만주(18.44%)였고, 해당 주식의 42.29%인 548만주를 코로나19 이전 시세(1주당 25만원)로 계산하면 약 1조 3700억원에 이른다.

부부가 이혼할 경우 판례에서는 재산분할청구를 혼인기간 중 서로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적 성격과 상대에 대한 부양적 성격을 동시에 지나고 있다고 보고있다.

또한,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 갖고있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해 감소 방지  혹은 증식 협력이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때문에 최 회장은 해당 주식의 대부분이 선친인 故 최종현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임을 부각할 것으로 보이며, 노 관장의 그 재산을 유지·증식한 점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하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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